환경부는 수질오염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1998년부터 추진 중인 4대강 수질오염총량제를 한강수계지역에서도 의무제로 전환하는 계획을 입법예고하였다. 이에 일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생활수준이 향상되어 쾌적한 친수환경을 요구하는 주민들이 늘어나면서 지방자치단체장들은 발전과 보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환경기초시설의 처리효율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식이 최근에 매우 달라졌다. 이전에는 환경부에서 정한 방류기준만 만족시키는 시설만 설치하면 되었다. 그러나 수질오염총량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전체 지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BOD)의 총량이 정해져 있다. 예를 들어 하루에 50만t의 생활하수를 배출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있다. 환경부에서 정한 BOD 방류기준 10㎎/l를 만족하는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면 1일 BOD 총배출량은 5000㎏이다. 그러나 최신기술을 도입하면 방류수의 BOD를 5㎎/l 미만으로 낮출 수 있다. 그러면 1일 BOD 총배출량은 절반으로 줄어든 2500㎏이 되어 할당된 배출량에 여유가 있게 된다. 물론 다른 환경적인 요소를 고려해야 하지만 하수발생에 의한 개발의 제한에서는 상당히 자유로워질 수 있다. 또한 깨끗한 친수환경을 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
지난 5년 동안 환경부는 MBR(막여과생물반응기) 같은 고도하수처리기술을 40개 이상 승인하였다. 세계적으로 이 분야의 기술을 우리나라 기업들이 선도하고 있다. 환경기초시설에 사용되는 신기술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이 커지고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기술개발에 투자하면 우리의 환경기술이 국가의 주요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필자는 지난 8월23일부터 3일 동안 중국 베이징에서 아시아·오세아니아 막학회가 추최한 AMS2006에 참석하였다. 환경기술에 핵심적인 분리막의 새로운 연구동향을 발표하고 기술개발에 대한 협력을 증진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전문가들의 모임이다. 몇년 전만 해도 중국의 하수처리시설이나 방류기준은 우리나라의 80년대를 연상시켰다.2008년 베이징올림픽을 개최하는 중국 정부가 환경시설에 투자하는 예산이나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속도를 보면 우리나라 기업들에 좋은 시장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중국 기업들이 기술개발에 투자하는 규모와 세계적인 기업들이 칭화대학 같은 중국대학과 연구개발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 기업과 대학의 경쟁력이 언제까지 유지될 것인가에 대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물이 부족한 중국의 동북 3성에서 물의 재이용은 매우 중요한 이슈다. 따라서 중수도의 사용이 의무화되어 있는 도시도 많이 있어 어떤 지역에서는 하수의 60% 이상을 고도처리하여 중수도로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중수도의 사용이 법제화되어 있다. 그러나 중수도를 사용하는 시설은 아직 많지 않다. 중수도의 사용에 대한 우리들의 인식의 변화도 필요하지만 중수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을 6만㎡로 정한 규정 등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국내에서 개발된 환경기술을 중국과 동남아같이 급성장하는 시장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환경기술의 지적재산권을 국제특허 등으로 확보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다른 분야의 기술과 달리 환경시설은 한번 설치하면 적어도 20∼30년 사용한다. 그러므로 개발된 기술의 적용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 따라서 새로운 기술이 환경기초시설에 적용되는 데 걸림돌이 되는 하위법령의 정비가 시급하다. 또한 대기업들이 환경부가 지원하여 개발한 중소기업과 대학의 기술을 적극적으로 마케팅하여 국제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협력체계가 필요한 시점이다.
노수홍 연세대 환경공학부 교수
따라서 환경기초시설의 처리효율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식이 최근에 매우 달라졌다. 이전에는 환경부에서 정한 방류기준만 만족시키는 시설만 설치하면 되었다. 그러나 수질오염총량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전체 지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BOD)의 총량이 정해져 있다. 예를 들어 하루에 50만t의 생활하수를 배출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있다. 환경부에서 정한 BOD 방류기준 10㎎/l를 만족하는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면 1일 BOD 총배출량은 5000㎏이다. 그러나 최신기술을 도입하면 방류수의 BOD를 5㎎/l 미만으로 낮출 수 있다. 그러면 1일 BOD 총배출량은 절반으로 줄어든 2500㎏이 되어 할당된 배출량에 여유가 있게 된다. 물론 다른 환경적인 요소를 고려해야 하지만 하수발생에 의한 개발의 제한에서는 상당히 자유로워질 수 있다. 또한 깨끗한 친수환경을 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
지난 5년 동안 환경부는 MBR(막여과생물반응기) 같은 고도하수처리기술을 40개 이상 승인하였다. 세계적으로 이 분야의 기술을 우리나라 기업들이 선도하고 있다. 환경기초시설에 사용되는 신기술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이 커지고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기술개발에 투자하면 우리의 환경기술이 국가의 주요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필자는 지난 8월23일부터 3일 동안 중국 베이징에서 아시아·오세아니아 막학회가 추최한 AMS2006에 참석하였다. 환경기술에 핵심적인 분리막의 새로운 연구동향을 발표하고 기술개발에 대한 협력을 증진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전문가들의 모임이다. 몇년 전만 해도 중국의 하수처리시설이나 방류기준은 우리나라의 80년대를 연상시켰다.2008년 베이징올림픽을 개최하는 중국 정부가 환경시설에 투자하는 예산이나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속도를 보면 우리나라 기업들에 좋은 시장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중국 기업들이 기술개발에 투자하는 규모와 세계적인 기업들이 칭화대학 같은 중국대학과 연구개발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 기업과 대학의 경쟁력이 언제까지 유지될 것인가에 대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물이 부족한 중국의 동북 3성에서 물의 재이용은 매우 중요한 이슈다. 따라서 중수도의 사용이 의무화되어 있는 도시도 많이 있어 어떤 지역에서는 하수의 60% 이상을 고도처리하여 중수도로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중수도의 사용이 법제화되어 있다. 그러나 중수도를 사용하는 시설은 아직 많지 않다. 중수도의 사용에 대한 우리들의 인식의 변화도 필요하지만 중수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을 6만㎡로 정한 규정 등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국내에서 개발된 환경기술을 중국과 동남아같이 급성장하는 시장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환경기술의 지적재산권을 국제특허 등으로 확보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다른 분야의 기술과 달리 환경시설은 한번 설치하면 적어도 20∼30년 사용한다. 그러므로 개발된 기술의 적용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 따라서 새로운 기술이 환경기초시설에 적용되는 데 걸림돌이 되는 하위법령의 정비가 시급하다. 또한 대기업들이 환경부가 지원하여 개발한 중소기업과 대학의 기술을 적극적으로 마케팅하여 국제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협력체계가 필요한 시점이다.
노수홍 연세대 환경공학부 교수
2006-09-11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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