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 FTA협상이 위헌소송 대상인가

[사설] 한·미 FTA협상이 위헌소송 대상인가

입력 2006-09-08 00:00
수정 2006-09-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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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회의원 23명이 어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진과정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법적 측면에서 억지스러운 문제 제기이며, 정치적으로도 무리한 행위다. 정부가 중점 추진 중인 국제협상이 위헌적이라는 주장에 여당 의원 13명이 동참했고, 인식을 같이하는 이들이 꽤 된다고 한다. 당정의 엇박자로 국가정책이 널뛰지 않을까 심히 걱정스럽다.

헌법은 조약의 체결·비준권이 대통령에게 속하며, 국회는 그 동의권을 갖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조약 체결 전의 협상과정을 국회와 협의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 그런데도 이를 위헌이라고 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정치공세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의회가 통상교섭 수정 권한을 가진 미국의 경우도 패스트트랙(Fast Track) 제도를 통해 대통령이 통상교섭권을 일괄해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 국회가 FTA 협상 과정에 법적으로 간여하려면 사전·중간 협의를 의무화하는 통상절차법을 만들면 된다. 통상절차법이 없는 상황에서 무조건 위헌을 주장하는 것은 선동에 가깝다.

한·미 FTA 후유증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무시해선 안 된다. 정부가 사전 홍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협상을 서두르는 인상도 준다. 하지만 반대를 하려면 논리를 갖고 해야 한다. 정부가 FTA 득실을 제대로 짚었는지 활발한 토론이 필요하다. 여당 의원이라면 당정 협의를 통해 문제점을 지적할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한·미 간 벌써 3차 본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여당 의원이 앞장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게 정치 도의상 맞다고 보는가.

열린우리당은 한·미 FTA와 관련한 입장을 더욱 명확히 해야 한다. 당론 따로, 의원 행동 따로 식은 국정 혼란만 부추긴다. 한·미 FTA 자체를 반대하기보다는 협상 내용에서 국익에 해가 되는 부분은 없는지를 감시하는 게 여당이 해야 할 몫이다.

2006-09-0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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