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사로드맵 입법 강행 능사 아니다

[사설] 노사로드맵 입법 강행 능사 아니다

입력 2006-09-08 00:00
수정 2006-09-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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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방안(노사관계 로드맵)과 관련, 핵심 쟁점인 복수노조와 노조 전임자 임금문제를 3년간 유예하는 방안과 당초 정부안대로 내년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 2일 한국노총과 재계가 합의한 5년 유예안에 대해 ‘반쪽 로드맵’‘야합’ 등 비난 여론이 비등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전투적·대립적 노사 관행을 한 단계 발전시키려면 정부가 제시한 로드맵을 중심으로 잘못된 법과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누차 강조했다. 그런 측면에서 미합의 쟁점에 대해 정부안대로 입법예고하려는 정부의 고충을 모르는 바 아니다.

하지만 비정규직 보호법 등에서 보듯 노사가 거부하는 노동 관련 법 개정은 사실상 불가능한 게 현실이다. 정부가 법을 개정하거나 제정하고 싶어도 노동계의 눈치를 보느라 정치권이 움직이지 않는다. 그래서 노동법 개정은 헌법 개정만큼이나 어렵다는 말이 생겨났다. 따라서 우리는 재계와 노동계가 ‘5년 유예’라는 기존의 합의를 백지화하고 납득할 만한 수준에서 유예 기간을 줄인다면 정부가 수용하는 것이 낫다고 본다.

다만 유예가 또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 문제라든가,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범위 및 노조 재정자립 기금 설치 의무화 등을 법에 명시해야 한다. 또 복수노조나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가 산별노조 전환을 전제로 한 만큼 이에 대한 청사진도 제시해야 한다. 정부는 입법예고에 앞서 거듭 숙고해 주기 바란다.

2006-09-0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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