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편법이 부른 ‘전효숙 청문회’ 파행

[사설] 편법이 부른 ‘전효숙 청문회’ 파행

입력 2006-09-08 00:00
수정 2006-09-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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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의 파행은 정부의 안이한 대처가 만들어낸 ‘재앙’이다.‘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한 헌법 111조 4항을 읽어 보면, 누구라도 재판관 중에서 재판소장을 뽑도록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을 제출했다. 이는 조순형 민주당 의원의 주장대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헌법재판관 및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을 냈어야 그나마 간신히 요건을 갖췄다고 주장할 수 있다.

여당 의원들은 헌재 소장 임명 속에는 재판관 임명까지 포함돼 있다거나, 전임 헌재 소장도 소장 임명 동의만 요청했다며 정치공세라고 맞서고 있으나 그렇게 치부할 성격의 일이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권한을 행사함으로써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기관으로 날로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헌법을 해석하는 기관의 장이 임명 과정에서부터 위헌·위법 논란에 빠져서는 안 된다. 편법으로 얼렁뚱땅 넘어갈 일이 아닌 것이다.

국가 기관의 기강해이도 눈에 띈다. 조순형 의원은 전효숙 후보가 헌재 재판관을 사퇴했을 때부터 헌재와 중앙인사위에 이 문제를 제기했지만 문제가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고 한다. 그때 헌재나 중앙인사위가 청와대나 여당과 협의해 ‘헌법재판소장 임명안’을 ‘헌법재판관 및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으로 바꾸기만 했어도 이렇게 큰 문제로 번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번 기회에 헌재 소장 임명 동의 절차에 관한 법도 정비해야 한다. 특히 재판관과 소장후보로 각각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돼 있는 현행 국회법은 한 차례의 청문회로 끝내도록 개정해야 한다.

2006-09-0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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