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5시간만에 철회된 발전노조 파업

[사설] 15시간만에 철회된 발전노조 파업

입력 2006-09-05 00:00
수정 2006-09-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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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발전회사 통합노조인 한국발전산업노조가 4일 새벽 단행한 파업을 오후 들어 전격 철회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날 파업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 결정을 무시한 불법 파업이었다.

발전노조의 요구사항도 무리한 내용이었다.5개 발전회사의 통합을 요구했으나 이는 국가 정책 사항으로 노사가 협의할 대상이 아니다. 발전 부문 분할 및 민영화는 1999년 이후 전력산업 분야의 기본 정책으로 추진돼 온 국가정책이다.4조3교대인 근무체제를 5조3교대로 변경하자는 요구도 근로시간을 주당 33시간으로 줄이는 무리한 요구라는 회사측 설명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기간요원인 과장급의 노조가입 허용, 노조의 인사위원회 참여 등도 회사측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들이다. 파업 철회의 어려운 결정을 내린 노조 지도부와 조합원들이 명분없는 파업은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해 추후 협상에 임하기를 기대한다.

노조가 파업을 벌이게 된 데는 정부도 빌미를 제공한 점이 적지 않다. 정부의 민영화 추진 작업은 지지부진하기 짝이 없었다. 노조가 민영화할 것이 아니라면 통합하자고 주장해도 반박하기 어렵게 돼 있었다. 또 노사정이 직권중재제도 폐지에 의견을 모아 놓고 시한이 임박해서 직권중재권한을 휘두른 것은 신의에 어긋나는 행동이다. 정부는 발전부문 분할이 생산성을 높일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아직 뚜렷한 성과를 내놓고 있지 못하다. 혼란스러운 정책이 노조의 파업을 부른 것은 아닌지 반성해야 할 것이다.

국가기간산업의 잦은 파업은 국가 경제에 커다란 부담을 주게 된다. 다시 머리를 맞대게 된 노사 양측은 진지한 자세로 합의점 도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노조는 무리한 요구를 접어야 하며 회사측도 2002년 파업 이후 대량해고와 징계로 노사 갈등을 증폭시킨 잘못을 되풀이해서는 안될 것이다.

2006-09-0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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