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신경림 시인이 경찰대학 경찰수사보안연수소에서 경찰관을 대상으로 ‘공직윤리’ 특강을 했다. 쉬는 시간 시인에게 붓과 한지를 건네자 일필휘지 답이 돌아왔다.
‘경찰이 힘이 있으면 나라가 힘이 있고 경찰이 깨끗하면 온 백성이 배부르다.’
이 글을 게시판에 붙여놓았다. 교육을 받던 한 경찰 연수생이 그 글을 보고 가슴에 새기는 듯한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노시인이 공무원인 경찰을 보면서 왜 힘과 깨끗함을 연상했을까.
사실 우리나라 공직사회의 문제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이들이 윤리·도덕적 검증없이 여기저기 고위 공직에 진출하는 것에서부터 불투명의 씨앗이 뿌려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투명한 공직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무원 범죄에 대한 인식부터 바뀌어야 한다. 우리가 일상적인 용어로써 공무원의 범죄행위를 지칭할 때 부정부패라는 포괄적인 언어를 사용한다. 사전적 의미의 부패란 단백질이나 유기물이 부패균에 의해 유독한 물질과 악취를 발생하게 되는 변화이다. 우리는 이러한 생물학적 당연한 변화를 공직의 부패와 연관시킴으로써 죄의식으로부터 멀어지려고 무의식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다. 부패는 공직자가 직무상의 의무에 반해 사익을 추구하거나 공익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부패 공무원의 문제를 해당 공무원의 양심적, 윤리적 차원의 비리로 취급해 이에 대한 처벌이나 징계를 가하는 것으로 결말지어 왔다. 형법상의 뇌물수수·직무유기·직권남용·불법체포감금·가혹행위·공무상비밀누설·선거방해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병역법·조세범처벌법 상의 각종 직무범죄뿐 아니라 행정법 또는 당해 공공기관의 내부규정에 의하여 징계를 가할 수 있는 모든 행위가 이러한 범주에 해당한다.
얼마전 건설업자로부터 2900만원을 받아서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교육공무원에게 선처를 호소하는 집단탄원서를 122명의 동료 공무원들이 법원에 냈다. 제 식구를 감싸는 상식 이하의 행동이 공직사회에서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음을 확인시켜준 또 하나의 사례이다. 그뿐이 아니다. 부장판사·부장검사·전직 판검사 출신의 변호사 등이 법조브로커와 유착해 저지른 각종 법조비리 사건들이 뉴스에서 흘러나오면 도대체 누가 이들을 통제해야 하는 것일까 하고 모든 국민들이 개탄한다.
법원·검찰 등 법무부 소속 공무원들이 범죄를 저지를 경우 그들과 한 식구나 다름없는 검사만이 수사할 수 있는 기형적인 우리의 수사구조부터 개혁되어야 한다. 삼권분립의 기본은 아무리 힘이 있는 국가기관이라 하더라도 그 기관에 부여된 권한에 상응하여 타 기관에 의한 통제도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공무원범죄를 전담하여 통제할 수 있는 독립적 기구가 신설되어야 함은 물론 형법을 포함한 각종 특별법 등이 유기적으로 통합, 운영될 수 있는 새로운 법령이 입법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고위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의 범죄에 있어 투명하고 객관적인 수사가 가능할 때 국민은 공직자를 신뢰할 수 있다.
지영환 국립경찰대학 경찰수사보안연수소 경위·서울신문 자문위원
‘경찰이 힘이 있으면 나라가 힘이 있고 경찰이 깨끗하면 온 백성이 배부르다.’
이 글을 게시판에 붙여놓았다. 교육을 받던 한 경찰 연수생이 그 글을 보고 가슴에 새기는 듯한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노시인이 공무원인 경찰을 보면서 왜 힘과 깨끗함을 연상했을까.
사실 우리나라 공직사회의 문제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이들이 윤리·도덕적 검증없이 여기저기 고위 공직에 진출하는 것에서부터 불투명의 씨앗이 뿌려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투명한 공직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무원 범죄에 대한 인식부터 바뀌어야 한다. 우리가 일상적인 용어로써 공무원의 범죄행위를 지칭할 때 부정부패라는 포괄적인 언어를 사용한다. 사전적 의미의 부패란 단백질이나 유기물이 부패균에 의해 유독한 물질과 악취를 발생하게 되는 변화이다. 우리는 이러한 생물학적 당연한 변화를 공직의 부패와 연관시킴으로써 죄의식으로부터 멀어지려고 무의식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다. 부패는 공직자가 직무상의 의무에 반해 사익을 추구하거나 공익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부패 공무원의 문제를 해당 공무원의 양심적, 윤리적 차원의 비리로 취급해 이에 대한 처벌이나 징계를 가하는 것으로 결말지어 왔다. 형법상의 뇌물수수·직무유기·직권남용·불법체포감금·가혹행위·공무상비밀누설·선거방해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병역법·조세범처벌법 상의 각종 직무범죄뿐 아니라 행정법 또는 당해 공공기관의 내부규정에 의하여 징계를 가할 수 있는 모든 행위가 이러한 범주에 해당한다.
얼마전 건설업자로부터 2900만원을 받아서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교육공무원에게 선처를 호소하는 집단탄원서를 122명의 동료 공무원들이 법원에 냈다. 제 식구를 감싸는 상식 이하의 행동이 공직사회에서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음을 확인시켜준 또 하나의 사례이다. 그뿐이 아니다. 부장판사·부장검사·전직 판검사 출신의 변호사 등이 법조브로커와 유착해 저지른 각종 법조비리 사건들이 뉴스에서 흘러나오면 도대체 누가 이들을 통제해야 하는 것일까 하고 모든 국민들이 개탄한다.
법원·검찰 등 법무부 소속 공무원들이 범죄를 저지를 경우 그들과 한 식구나 다름없는 검사만이 수사할 수 있는 기형적인 우리의 수사구조부터 개혁되어야 한다. 삼권분립의 기본은 아무리 힘이 있는 국가기관이라 하더라도 그 기관에 부여된 권한에 상응하여 타 기관에 의한 통제도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공무원범죄를 전담하여 통제할 수 있는 독립적 기구가 신설되어야 함은 물론 형법을 포함한 각종 특별법 등이 유기적으로 통합, 운영될 수 있는 새로운 법령이 입법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고위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의 범죄에 있어 투명하고 객관적인 수사가 가능할 때 국민은 공직자를 신뢰할 수 있다.
지영환 국립경찰대학 경찰수사보안연수소 경위·서울신문 자문위원
2006-08-29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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