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해외 독립유공자 후손 보호책 세워라

[사설] 해외 독립유공자 후손 보호책 세워라

입력 2006-08-18 00:00
수정 2006-08-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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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은 광복절 기획기사로 ‘항일 허위(許蔿) 가문 후손들’을 3차례에 걸쳐 탐사보도했다. 이를 보면 대한민국과 국민이 독립운동가의 후손을 이렇게 대접해도 되는지 부끄러움이 앞선다. 왕산 허위(1854∼1908) 선생은 구한말 정미의병 때 ‘서울진공작전’을 펼쳤던 의병장이다. 형제들과 함께 항일운동을 벌였던 선생이 일제의 탄압으로 순국한 이후 가족들은 만주로, 연해주로 뿔뿔이 흩어져 그곳에서 정착했다고 한다.

선생의 일부 후손은 90년대 중반 산업연수생으로 고국에 돌아왔다가 귀화하는 과정에서 10년 동안 불법체류자 신세였고, 대한민국 국적을 최근에야 다른 가족과 함께 취득했다는 것이다. 행정절차가 까다롭고 지지부진했던 탓이다. 이는 하나의 사례일 뿐이다. 아직도 해외의 독립운동가 후손은 집계조차 어렵고 귀화도 쉽지 않다. 세월이 흘러 ‘인증’의 한계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지금 누리고 있는 번영이 순국선열의 얼과 피의 대가임을 생각한다면, 그 후손을 위한 특단의 보호·지원대책을 세우는 게 도리일 것이다.

부족하나마 정부는 올해도 광복절에 즈음해서 러시아·카자흐스탄·중국 등지의 독립운동 유공자 후손 17명을 초청해 고국의 발전상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제의 잔학한 탄압을 피해 고국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독립운동가의 직계가족과 그 2∼4세대 후손을 찾아내는 작업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해야 한다. 그렇게라도 예의를 갖추는 것이 국가적·국민적 책무이다.

2006-08-1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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