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포스코 불법 점거 조건 없이 풀어야

[사설] 포스코 불법 점거 조건 없이 풀어야

입력 2006-07-19 00:00
수정 2006-07-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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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건설노조원들의 포스코 본사건물 불법 점거농성이 장기화되면서 급기야 정부까지 개입하게 됐다. 정부는 어제 국무총리와 법무·행자·노동장관 공동명의로 “자진해산하면 교섭을 주선하겠다.”는 내용의 담화문을 발표했다. 합법적·평화적인 의견개진은 보장하되, 불법과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의법처리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정부는 이에 앞서 공권력을 투입해서 농성 노조원들을 강제로 해산시키려고 했다. 그러나 강제해산을 무리하게 시도할 경우 예기치 못한 인명피해가 우려되고, 그렇다고 불법을 방치할 수도 없어 이런 고육책을 내놓았을 것이다.

포스코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것은 심히 유감이다. 우리는 먼저 사태 해결을 위해서는 노조원들이 조건 없이 농성을 푸는 길뿐이라고 본다. 노조원들의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며, 포스코는 노사협의 당사자도 아니어서다. 더구나 불법점거로 인해 국가 기간산업인 포스코의 업무가 마비되고, 지역경제는 엉망이 됐으며, 국제 신인도에도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노조원들은 이제 정부의 중재로 대화의 기회를 얻은 만큼, 농성을 풀고 평화적 해결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도 사태의 조기수습을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한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건설노조와 사용자인 전문건설협회의 노사협상에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청업체의 노조가 원청업체를 불법 점거하는 해괴한 사태로 이어진 것도 따지고 보면 여기에 기인한다. 따라서 이 문제를 단순한 노사협상으로 풀 것이 아니라, 넓게 보아 비정규직 근로자와 일용직 근로자의 보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신뢰 있는 중재 노력과 건설노조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2006-07-1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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