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국회에 발목잡힌 사법개혁/ 김효섭 사회부 기자

[오늘의 눈] 국회에 발목잡힌 사법개혁/ 김효섭 사회부 기자

입력 2006-07-03 00:00
수정 2006-07-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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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사려고 부동산중개소를 찾아 구입자금까지 건넸는데 부동산 중개인이 계약을 차일피일 미뤄 결국 그 집을 못 샀다면 어떻게 될까.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손해배상소송감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지금 우리나라 국회에서 일어나고 있다.

국회는 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 넘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법안을 지난달 임시국회서 처리하지 못했다. 로스쿨 법안이라고도 불리는 이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서 2008년으로 예정됐던 로스쿨 설치는 최소한 1년 연기가 불가피해졌다.

당장 피해 보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다. 로스쿨을 유치하려고 많게는 수십억원씩 투자하던 전국 40여개 대학은 허탈해하고 있다. 이 돈은 결국은 학생들의 등록금이나 세금에서 나온 돈이다. 투자 시기를 잘못 맞춰 자칫 허비될 가능성이 있다. 사법시험을 포기하면서까지 2008년초 개교에 맞춰 로스쿨 입학을 준비하던 수많은 학생들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다.

로스쿨 법안만이 아니다. 국선변호사 제도 확대 법안도 국회에서 잠을 재우고 있다.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확보한 예산 155억원은 쓰지도 못했다. 국선변호사 제도의 확대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것이다. 이런 법안은 하루라도 빨리 처리해서 돈이 없어 제대로 변호를 받지 못하는 약자들을 위해 활용되어야 한다.

사법개혁은 국민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사법제도를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몇년에 걸쳐서 논쟁과 절충을 거듭한 끝에 여러가지 새로운 제도와 개선안이 만들어졌다. 이런 난산 과정을 거친 법안들이 국회 처리 절차 때문에 시행이 늦어지고 있다. 법안 처리가 늦어 국민들이 피해를 본다면 사법개혁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것이다.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국회가 요즘 하는 일을 보면 과연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 당의 이익을 위해서 국민을 위한 법안을 볼모로 잡고 시위를 벌이는 행태는 한심스럽기 짝이 없다.

이제 국민들은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라도 내야 하는 것인가?

김효섭 사회부 기자 newworld@seoul.co.kr
2006-07-03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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