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의 핵심 조항들이 위헌 또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았다. 헌법재판소는 1개 신문사가 전국 발행부수의 30%이상, 또는 3개이하 신문사가 60%이상 차지할 때를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한 조항을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한 신문사가 다른 신문·통신의 지분을 50%이상 소유하지 못하게 한 조항에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반면 전체 발행부수와 유가 판매부수를 신문발전위원회에 신고하게 하고 이를 거부할 때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토록 한 조항은 합헌으로 인정했다.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이같은 결정이 신문법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안타까움을 느낀다. 헌법재판소는 신문사의 경영정보 공개 의무 조항에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신문기업은 일반기업에 비해 공적 기능과 사회적 책임이 크기 때문에 경영 활동 자료를 공개해 투명성을 높이고 신문시장의 경쟁질서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신문의 사회적 기능과 시장경쟁의 정상화를 강조한 이 논리는 지극히 당연하다. 그런데 이같은 논리가 신문사의 ‘경영정보 공개’에는 해당하면서 신문시장의 기본질서를 왜곡·파괴하는 ‘독과점 폐해’에는 왜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인가. 지금 신문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은, 독자의 선택이 신문의 방향성과 지면의 질(質)에 따라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거대 자본을 앞세운 판매구조에 좌우되는 데 있다. 즉 독자를 유혹하는 현금봉투·상품권·자전거 등 금품 제공이 시장지배력을 결정하는 것이다.
한국언론재단이 전국 신문·방송·통신사 기자 311명을 조사해 지난달 발표한 ‘신문법 찬반’ 내용을 보면 신문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지정하는 데 57.6%가 찬성했으며 반대는 38.6%에 그쳤다. 언론의 일선에서 뛰는 기자들의 바람과도 배치되는 헌재의 이번 결정이 신문시장의 정상적인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2006-06-3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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