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교육 현실이 이 정도라니 참으로 암담하다. 두 폭력교사에게 희생된 아이는 모두 초등학교 1학년생이다. 이제 부모 품에서 막 벗어나 학교라는 공식적인 교육의 장에 들어선 지 겨우 넉달쯤 된 일고여덟살 짜리인 것이다. 그 나이에 무슨 큰 죄를 저질렀기에 뺨을 맞고 빗자루에 머리가 터져야 하는가. 반면 아이들에게 그처럼 무자비한 폭력을 휘두른 인간들을 과연 교육자라고 할 수 있겠는가. 앞으로도 10여년을 제도권 교육의 틀 안에서 지내야 하는 아이들의 정신적 상처를 생각하면 그 폭력교사들에게는 어떠한 벌을 주어도 부족할 뿐이다.
사건이 공개된 뒤 광주의 폭력교사는 해임됐다. 기간제 교사이기에 학교장 재량으로 처리된 것이다. 군산의 폭력교사는 직위해제됐지만 최종 징계는 전북도교육청 인사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결정된다. 문제는 그 교사가 해임 또는 파면을 당하더라도 3∼5년 후에는 교직에 복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성적 조작, 촌지 수수 등 온갖 비리가 불거지면서 부적격교사를 교단에서 영구 추방하는 관련법 개정안이 지난해 8월 입법예고된 바 있다. 그런데도 국회가 이를 처리하지 않아 현행 교육관련법상으로는 교단 복귀를 막을 길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국회에 관련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또 검찰에는 해당 폭력교사들을 수사하도록 요구한다. 이처럼 명백한 폭력을 방치하고서 어찌 아동학대가 사라질 것을 기대하겠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교직사회 스스로 환부를 도려내는 일이다. 자정운동을 적극 벌여서라도 일부 부적격교사를 교육계가 앞장서 정리하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