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기반시설부담금제 도입 시기 늦춰야/장성수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발언대] 기반시설부담금제 도입 시기 늦춰야/장성수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입력 2006-06-05 00:00
수정 2006-06-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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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부담금제는 지난해 말 법률이 제정돼 현재 부담기준과 부담률을 정하는 시행령을 마련중이다. 기반시설부담금제는 모든 건물의 신축·증축 및 개발행위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정 부분을 공공이 환수해 도시 인프라 건설비용에 충당하겠다는 것이다. 개발이익환수제의 한 유형이라 할 수 있다. 환수율은 지역·용도·면적 등에 따라 차등 부과한다.

정부와 여당은 제도도입의 필요성으로 다음과 같은 점을 들고 있다. 급속한 도시화에 따라 도시가 빠르게 확장되면서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확장이 필요하지만 그동안 제도로 마련되었던 개발부담금·학교용지부담금·광역교통시설부담금 등의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각종 부담금제도가 위헌판결, 부과대상자의 저항, 기업부담 경감 등의 사유로 부과가 중지되었거나 효과가 미흡하며, 개인의 노력과 관계없이 개발이익을 누리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 관련 지자체의 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재정부담도 증가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의 제도의 도입과 중단으로 점철된 과정을 생각할 때 기반시설부담금제 도입에 대해서는 해결돼야 할 문제점이 많다. 첫째,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이다. 개발이익환수제의 강화는 지나치게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이로 인해 위헌논쟁과 소송 제기가 뒤따르게 된다. 과거 택지소유상한제, 토지초과이득세의 위헌 및 불합치판결에 의한 폐지 사례가 있다. 정부는 기반시설부담금제도의 취지에 대해서는 법원이 이를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부과기준의 근거만 명확하다면 제도의 도입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둘째, 부담금 부과대상범위, 부담금 산정방식 등 기준의 불명확성 및 투명성 결여로 인한 부과 주체의 자의적 부과 기준과 납부자 저항이다. 셋째, 부담행위 유형에 따라 부담금이 개별법에 규정되어 있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발이익의 명확한 정의와 기반시설부담금을 징수하기 위해 유사 부담금 간의 통합적·유기적 연계가 필요하다.

정부는 부담구역과 주변지역간의 형평성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개발이익을 개발행위로 인한 가치상승분으로 통합적으로 정의하고, 기존의 부담금을 부담한 만큼의 공제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부담금간의 유기적 연계가 확보되는 한편 형평성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듯하다.

그러나 시행령을 준비 중인 정부는 조세법정주의라는 맥락에서 부담금 부과의 기준 및 금액 산정에는 행정권의 자의성이 철저히 배제되고 담세자 누구에게나 동일한 부과 기준이 적용돼야 법률이 말하는 투명성과 정합성이 확보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 채, 복잡한 항목으로 이뤄진 부담기준을 운영하려고 준비 중인 것 같다.

개발이익 환수는 조세형평성 제고의 틀 속에서 세금을 통한 과세가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나, 그것이 어렵다면 사회적 판단 및 합의의 문제이므로 사회적 합의도출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이를 도외시한 채, 몇가지 행정기준에 의한 기반시설부담률에 근거한 부담금 산출은 법원에 의해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는 시행령을 졸속 추진하기보다는 신축되는 건축물이 기반시설에 주는 부담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기반정비에 우선해야 할 것이다. 기반시설부담을 올바르게 추정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진 이후로 시행시기도 늦추어야 할 것이다.

장성수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06-06-05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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