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에게도 안마사 자격을 허용토록 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온 뒤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의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일부는 선로를 점거하는가 하면 온몸에 시너를 끼얹으며 분신을 시도했다. 마포대교에서 고공시위를 하던 중 8명은 한강으로 몸을 던지기도 했다. 다행히 바로 구조돼 비극은 막을 수 있었다. 앞을 전혀 보지 못하는 이들이기에 걱정이 아닐 수 없다. 경찰의 답답한 심정을 모르는 바 아니다. 하지만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한다.
헌재는 2003년 6월에는 똑같은 사안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당시 안마사 자격 기준을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한 의료법 61조에 대해 5대4로 합헌이라고 결정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을 받도록 하는 것은 일반인의 직업선택 자유를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법률유보원칙이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밝혔다.3년만에 결정을 번복한 셈이니 시각장애인들이 들고 일어나는 것도 이해할 만하다. 헌재의 ‘위헌 결정’이 법률적으론 타당할지 몰라도 장애인들의 상처는 더 커지지 않았겠는가.
우리나라 시각장애인은 18만여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5000여명이 안마사로 생업을 꾸려가고 있다고 한다. 헌재의 결정으로 그들의 생존수단이 위협받게 됐다.‘시각장애인 안마업권 회복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도 엊그제 공식 출범했다. 정부는 이들의 요구사항을 듣고 적극적으로 생계대책을 세워주어야 한다. 국회도 시각장애인의 안마업권을 보장하는 대체입법을 검토하기 바란다. 국가가 장애인 보호의무를 지고 있기 때문이다.
2006-06-0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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