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노사정대표자회의에 참석해 노사관계 로드맵의 반노동자성을 폭로하고 노사관계 민주화 방안과 특수고용 노동자 기본권을 쟁점화한다는 계획을 폐기한다고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참여가 아닌 총파업투쟁에 나서기로 했다고 선언했다. 그제 열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보건의료, 화학섬유, 서비스, 민주택시연맹 등은 참여를 통한 실익 추구를 주장했으나 금속, 공공, 공무원, 전교조, 사무금융 등 규모가 큰 연맹이 투쟁 우선을 고집했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의 입장 선회로 6개월여만에 노사정 대화가 재개될 것으로 기대했던 우리로서는 실망스러운 결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중집위에서 일부 연맹이 지적했듯이 민주노총은 34개항에 이르는 노사관계 로드맵에 대한 대안조차 마련하지 못했다. 그런데도 무작정 반대부터 하고 보자는 식의 결정은 노사관계를 파탄으로 몰고 가겠다는 의도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비정규직법의 경우에도 반대 투쟁에 앞서 심의에 참여하면서 얻어낸 부분이 훨씬 더 많다. 민주노총이 요구하고 있는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화물차량 기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의 보호문제도 머리띠를 두르고 목소리만 높인다고 해결될 성질이 아니다. 법적·제도적 장치를 강구해야만 기본권이 보호될 수 있는 것이다.
민주노총이 강경파의 주장에 이끌려 투쟁 일변도만 고집하는 사이 비정규직과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은 계속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 이들이야말로 진정 법의 보호가 필요한 사회적 약자들이다. 게다가 민주노총의 경직된 운동방식은 노동계 내에서도 지탄의 대상이 돼 왔다. 민주노총이 ‘그들만의 노동운동’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노동운동의 외연 확장은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
2006-05-2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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