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2일 밤 11시쯤 차를 타고 퇴근하는데 집으로 들어가는 진입로에서 상수도 관 교체공사를 하고 있었다. 차가 들어갈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주차금지지역에 주차했다. 그런데 다음날 주차위반으로 차를 견인해갔다. 구청 교통지도과에 전화를 해서 “공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차위반을 했다.”고 항변했는데 직원은 “협조공문을 받은 바 없어서 모르겠으니 이의신청을 하라.”고 했다.1차 이의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주차위반의 1차적인 원인은 예고 없는 공사였다. 그런데 구청 직원들은 내가 더 부지런하게 움직였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란 식으로 말했다. 또 다른 직원은 노원구청 관할 구역의 공사와 교통단속과는 아무 상관없다고 했다. 시민의 말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헛웃음 치는 구청직원들의 작태는 정말 잊혀지지 않는다.
유 관 희<서울 노원구 상계동 140>
주차위반의 1차적인 원인은 예고 없는 공사였다. 그런데 구청 직원들은 내가 더 부지런하게 움직였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란 식으로 말했다. 또 다른 직원은 노원구청 관할 구역의 공사와 교통단속과는 아무 상관없다고 했다. 시민의 말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헛웃음 치는 구청직원들의 작태는 정말 잊혀지지 않는다.
유 관 희<서울 노원구 상계동 140>
2006-05-10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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