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은 돈 받고 외환銀 헐값 매각했나

[사설] 검은 돈 받고 외환銀 헐값 매각했나

입력 2006-04-11 00:00
수정 2006-04-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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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가 ‘비밀의 문’을 향해 한발 다가섰다고 한다. 논란의 핵심인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조작의혹을 밝혀줄 외환은 매각팀장의 신병을 확보한 것은 물론, 매각자문사로부터 수억원에 이르는 검은 돈 수수 단서도 포착했기 때문이다. 그는 당시 실무자의 사망으로 연결고리가 끊어진 조작과정을 소상히 파악하고 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또 이강원 당시 외환은행장으로부터 BIS 산정과정에 일부 오류가 있었다는 시인과 더불어 17억원에 이르는 퇴직금·자문료·특별성과금이 매각에 따른 일종의 ‘성공보수’라는 사실도 확인했다. 매각 당사자들이 ‘도장값’을 챙기는 대가로 국부 유출에 협조한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정태인 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은 최근 “외환은행 매각은 불법적으로 이뤄졌으며, 이헌재 사단의 작품”이라고 폭로한 바 있다. 실제 외환은행 매각과정에는 특정 학맥과 인맥이 깊숙이 개입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인수자격이 문제가 있는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넘기기 위해 BIS 비율을 부실금융기관 판정 기준인 8% 이하로 낮추라는 압력성 청탁 증거도 확인되고 있다. 감사원이 당시 외환은행의 적정 BIS 비율 산정을 용역의뢰한 만큼 머잖아 조작의 진위는 가려지겠지만 누구의 지시에 의해, 어떤 과정을 통해 헐값 매각결정이 이뤄졌는지는 명백히 가려져야 한다.

다만 외환위기 책임자 수사 때처럼 격앙된 국민의 정서를 누그러뜨릴 요량으로 ‘희생양’ 만들기식의 분위기로 내몰아선 곤란하다고 본다. 비리관련자는 당연히 엄단해야 하지만 재발방지책 강구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다. 국경을 넘어선 자본 이동이 보편화된 현실에서 헐값 매각시비는 언제든지 재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해외자본의 불법행위는 철저히 차단하되 합법적인 투자행위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호해주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가 값비싼 대가를 치른 대신 얻어야 할 교훈이다.

2006-04-1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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