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성남 판교신도시에 건립하기로 했던 5만기 규모의 납골당 사업을 백지화하기로 했다고 한다. 납골당 부지 5000평을 무상으로 기증받아 민자유치 형식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으나 법제처 유권해석 결과 영리사업에 토지 무상공급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는 것이다.500억원을 들여 부지를 매입하면 사업성이 없다는 게 경기도의 사업포기 결정 이유다. 법률적인 타당성조차 검토하지 않고 3년 가까이 판교 납골당 사업을 떠벌여 왔다니 기가 찰 노릇이 아닐 수 없다.
판교신도시 납골당 사업은 추진 과정을 돌이켜보면 온통 주먹구구식이다.2003년 초 경기도는 판교신도시를 건립하는 조건으로 이 사업을 먼저 제안했다. 경기도의 제안에 냉담했던 정부는 1년 후 서울 강남 집값이 폭등하면서 강남 수요를 대체할 신도시 건설이 화두가 되자 판교 신도시 건설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판교 열풍이 주변지역 집값으로 옮겨붙자 열기를 식히는 방편으로 납골당과 쓰레기소각장, 하수종말처리장 등 3대 님비(혐오)시설을 신도시 입주 전에 완공하기로 했다. 주민들의 집단민원을 사전에 차단하는 새로운 개념의 신도시 건립 방안인 양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11월 납골당 부지 무상 공여에 대한 법제처 해석을 구할 것을 제안했다지만 납골당 백지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순 없다. 건교부와 경기도는 그동안 납골당 규모와 지하화문제 등으로 숱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던가. 책임 공방에 앞서 판교신도시 납골당은 반드시 건립되어야 한다. 지난해 공청회조차도 인근 분당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된 마당에 입주 후 납골당 건립은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이해득실을 떠나 중앙정부와 경기도가 머리를 맞대야 할 때다.
2006-04-0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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