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공소시효 연장’ 공론화할 때/우성채<서울 강북경찰서 상황실>

[독자의 소리] ‘공소시효 연장’ 공론화할 때/우성채<서울 강북경찰서 상황실>

입력 2006-04-07 00:00
수정 2006-04-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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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29일자 서울신문의 시론 “범인은 ‘살인의 추억’을 반추하는데…”를 읽고 경찰관으로서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다. 최근 대구 ‘개구리 소년’사건에 이어 ‘화성연쇄 살인사건’도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그동안 사회의 이목을 끌었던 두 사건이 몇년전 상영되었던 영화에서처럼 ‘추억’으로 남게될 처지에 놓였다.

우리나라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외국에 비해 턱없이 짧다. 독일 30년, 일본 25년, 미국은 아예 공소시효를 두지 않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1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부분의 경찰관이 느끼는 감정이지만 현행법상 짧은 공소시효 제도로 인해 범인을 잡아도 법정에 세울 수 없는 게 무척 한스럽다.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범죄가 공소시효 제약 때문에 영원히 묻힌다는 것은 범인을 잡지 못한 데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과 공권력 불신, 죄를 지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모순에 빠지게 한다.

이제는 공소시효 연장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이 공론화될 시기라고 본다.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안타깝게도 법사위에 계류중이다. 법조계와 정치권은 공소시효 연장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자세를 가지고 하루빨리 법이 개정되도록 노력해주길 당부한다.

우성채<서울 강북경찰서 상황실>

2006-04-07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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