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끝내 법 문턱 못 넘은 새만금 환경론

[사설] 끝내 법 문턱 못 넘은 새만금 환경론

입력 2006-03-17 00:00
수정 2006-03-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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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7개월에 걸친 새만금사업 법정 공방이 농림부 등 사업 강행론자측의 승리로 끝났다. 대법원은 어제 환경단체 등이 제기한 새만금사업계획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경제성이 없다거나 환경영향평가 의견수렴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환경론자 등의 주장을 배척한 것이다. 수질오염 가능성 역시 항소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추후 보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 환경론자들과 개발론자들이 ‘3보1배’와 ‘삭발농성’으로 팽팽히 맞서면서 국론분열 상황으로까지 치달았던 새만금사업이 끝내 타협점을 찾지 못한 채 법률적 판단으로 종결된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새만금사업 공방과정에서 날로 중요성을 더해가는 환경 보존의 가치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시화호 오염사태에서도 확인했듯 성급한 개발지상주의는 돌이키기 힘든 환경 재앙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상고기각 주문보다 일부 대법관들이 보충의견을 통해 사업의 정당성을 확보했다고 만족할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여건에 맞춰 환경친화적인 개발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 것을 주문한 점에 주목한다. 새만금사업이 지속가능한 개발사업의 전형이 될 수 있도록 환경대책에 만전을 기하라는 뜻이다.

우리는 사회 일각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새만금으로 흘러드는 만경강과 동진강 유역에 대한 수질오염 총량제를 도입할 것을 권고한다. 이를 위해 하수종말처리시설 등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와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특히 새만금사업이 최종 마무리되기까지 10년 이상 소요되는 만큼 용도변경에 따른 대규모 개발에 앞서 철저한 환경평가가 선행돼야 한다. 환경단체들도 이제 반대 일변도의 투쟁전략을 접고 개발이 환경친화적으로 이뤄지도록 감시의 눈길을 게을리 해선 안 될 것이다.

새만금사업은 정치논리로 시작된 국책사업이 얼마나 많은 후유증을 남기는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었다. 따라서 이같은 소모전이 재연되지 않으려면 정책 공약단계부터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 그것이 새만금 공방이 남긴 교훈이다.

2006-03-1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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