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지급되는 지방의원 급여, 즉 월정수당의 적정선을 놓고 논의가 분분하다. 정부가 각 지자체 별로 재정여건에 맞게 책정토록 했지만 각 지자체는 서로 눈치보기에 급급한 실정이다. 부단체장급 수준으로 하자는 주장부터 과장급이 적당하다는 주장, 심지어 전국적으로 액수를 통일하자는 주장까지 갑론을박도 한창이다. 처음으로 시행하는 데다 마땅한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방의원 급여를 통일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취지에 어긋나는 만큼 옳지 않다고 본다. 또한 생계보장보다는 생계보조 수준으로 책정하고 순차적으로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다. 안정적 의정활동 보장이라는 유급제의 취지에도 불구,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광역의원의 경우 많게는 7000만원, 기초의원도 5000만원까지 거론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 경우 지방의 작은 군들은 전체 세수의 5분의1 이상이 월급으로 빠져나간다. 무슨 돈으로 주민들을 위한 사업을 하겠는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직장인 평균소득은 연간 2948만원이다. 연봉 5000만원이면 해도 상위 10%에 드는 소득이다. 주민대표성을 따진다 해도 광역·기초의원 모두 상위 20%에 해당하는 4500만원 이하로 급여가 책정되는 것이 적정하다고 본다. 허술한 겸업·겸직 규정으로 지방의원 대다수가 다른 직업을 갖고 있는 실정을 감안해도 이는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닌 것이다.
지방의원 유급제에 맞춰 더욱 시급한 것은 의정활동 감시체계 강화라 하겠다. 부실한 의정활동의 책임을 묻는 주민소환제가 도입돼야 하며, 의원급여 인상도 이와 연계해야 할 것이다.
2006-03-0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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