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파견·단시간 등 비정규직 노동자 관련법안이 16개월에 걸친 진통 끝에 그제 국회 환경노동위를 통과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정부안에 한국노총의 중재안을 절충하는 형식으로 법안을 수정했다. 양극화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는 비정규직 급증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게 법안 강행처리의 논거다.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은 환노위 통과안에 대해 총파업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반대할 태세여서 노·정 충돌이 예고되고 있다. 모처럼 되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는 내수 회복의 불씨가 때이른 춘투(春鬪)에 사그라지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환노위 통과안이 ‘비정규직 고용 안정’과 ‘고용 유연성 확보’라는 양대 정책 목표를 충족시키기에는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법망 밖에 방치됐던 비정규직을 보호망 안으로 끌어들였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돼야 할 것 같다. 자신들의 요구 관철만 고수하며 법안 처리를 지연시킨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이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법안 내용을 뜯어보면 앞으로가 더 문제일 정도로 갈등 발생 요인이 많다. 대표적인 것이 기간제와 파견 노동자 고용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인 것이다.
과거 파견 근로제 도입 당시 시행착오를 대입해보면 비정규직 노동자를 2년간 사용한 뒤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보다는 ‘비정규직 돌려막기’로 악용될 소지가 많다. 인건비를 절감하는 방편으로 비정규직을 활용하고 있는 기업으로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리가 만무하다. 비정규직 고용을 안정시키겠다는 법이 도리어 고용 불안을 촉발할 수 있는 것이다. 노동시장의 울타리만 높여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최대 약자인 실업자들만 더 힘들게 하는 최악의 상황도 도래할 수 있다.
정부는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노동시장이 실업자-비정규직-정규직으로 선순환할 수 있도록 법안의 미비점을 최대한 보완해야 한다. 특히 노동위원회는 차별 시정의 제몫을 다할 수 있게끔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2006-03-0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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