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찰공무원법 난맥상 이제 끝나나

[사설] 경찰공무원법 난맥상 이제 끝나나

입력 2006-02-28 00:00
수정 2006-02-2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위까지 근속승진토록 한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이 내일부터 시행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어제 당정협의를 가진 결과다. 이에 따라 경사에서 8년을 근무하면 경위로 자동승진할 수 있게 됐다. 원안대로 된 것이다. 경찰의 사기진작을 위한 것으로 평가한다. 아울러 형평성 차원에서 소방직 공무원의 인사처우도 개선한다고 하니 잘된 일이다. 앞서 우리는 경찰과 소방공무원의 형평성을 들어 재검토를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 처리 과정은 문제가 많았다. 우선 정부가 너무 오락가락했다.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에 대해 정부가 재의(再議)를 요구하는 난센스를 연출했다. 이에 정부는 개정안을 공포하면서 2월 임시국회에서 보완하기로 한발 물러섰다. 그러자 하위직 경찰관 중심으로 들끓기 시작했고, 급기야 대통령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내기에 이르렀다.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이들을 탓하기에 앞서 정부의 자업자득(自業自得) 측면이 강했다고 본다. 하위직들에겐 명예와 자존심이 걸려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또 있다. 개정안대로 근속승진을 시킬 경우 연간 200억원의 추가예산이 들어간다고 한다.4월 임시국회에서 소방직까지 형평성을 맞추다 보면 수십억원이 더 필요할 것이다. 정부는 기회있을 때마다 예산타령을 하고 있다. 양극화 해소 및 저출산 대책 등을 위해 재원을 마련한다고 해놓고 지출항목만 늘려 놓으니 할 말이 없게 됐다. 게다가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터여서 선심 행정이란 오해도 있다. 정부·여당의 정책은 정교해야 한다. 예산부담이 뒤따르는 일이어서 더욱 그렇다.

2006-02-28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