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찰공무원법 난맥상 이제 끝나나

[사설] 경찰공무원법 난맥상 이제 끝나나

입력 2006-02-28 00:00
수정 2006-0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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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위까지 근속승진토록 한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이 내일부터 시행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어제 당정협의를 가진 결과다. 이에 따라 경사에서 8년을 근무하면 경위로 자동승진할 수 있게 됐다. 원안대로 된 것이다. 경찰의 사기진작을 위한 것으로 평가한다. 아울러 형평성 차원에서 소방직 공무원의 인사처우도 개선한다고 하니 잘된 일이다. 앞서 우리는 경찰과 소방공무원의 형평성을 들어 재검토를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 처리 과정은 문제가 많았다. 우선 정부가 너무 오락가락했다.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에 대해 정부가 재의(再議)를 요구하는 난센스를 연출했다. 이에 정부는 개정안을 공포하면서 2월 임시국회에서 보완하기로 한발 물러섰다. 그러자 하위직 경찰관 중심으로 들끓기 시작했고, 급기야 대통령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내기에 이르렀다.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이들을 탓하기에 앞서 정부의 자업자득(自業自得) 측면이 강했다고 본다. 하위직들에겐 명예와 자존심이 걸려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또 있다. 개정안대로 근속승진을 시킬 경우 연간 200억원의 추가예산이 들어간다고 한다.4월 임시국회에서 소방직까지 형평성을 맞추다 보면 수십억원이 더 필요할 것이다. 정부는 기회있을 때마다 예산타령을 하고 있다. 양극화 해소 및 저출산 대책 등을 위해 재원을 마련한다고 해놓고 지출항목만 늘려 놓으니 할 말이 없게 됐다. 게다가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터여서 선심 행정이란 오해도 있다. 정부·여당의 정책은 정교해야 한다. 예산부담이 뒤따르는 일이어서 더욱 그렇다.

2006-02-2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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