엊그제 열린 서울YMCA 제103차 총회는 여성회원의 참정권을 제한하는 헌장개정안을 부결시켰다. 선거권·피선거권·의결권을 갖는 총회원 자격을 남성으로 규정하려던 서울YMCA 지도부의 시도에 제동이 걸린 것은 다행스럽다. 그러나 여성 참정권을 확실히 보장하는 수준까지 총회 논의를 허용하지 않은 지도부의 행태는 유감이다.
헌장개정안 총회 투표 결과 찬성(304표)과 반대(300표)가 엇비슷했다. 찬성이 총인원의 3분의2를 넘어야 개정안이 가결된다. 지금의 총회원들은 남성만으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장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이 이렇듯 나왔고, 개정안에 찬성한 인사들 가운데서도 여성 참정권 인정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꽤 있었다고 한다. 서울YMCA 지도부가 정상적인 토론과 의사결정 과정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헌장개정이 무산됨으로써 서울YMCA 이사회의 다음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이사회가 여성 총회원 인선을 스스로 수용하든지, 총회가 재소집되어 여성의 참정권 인정을 확고하게 천명해야 한다. 빠른 결단이 필요하다. 서울YMCA 여성실무자들이 단식기도회를 시작하는 등 반발강도가 높아가고 있다. 전세계에서 어떤 YMCA단체도 하지 않는 일을 서울YMCA가 계속한다면 이사진 총사퇴 요구 등 거센 사회적 반발에 직면할 것이다.
서울YMCA 사태는 한국사회에서 남녀평등 문제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 지극히 상식선의 요구를 묵살하는 세력이 엄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시민사회단체를 포함, 모든 분야에서 불합리한 제도·관행을 점검하고 고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2006-02-2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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