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아르바이트에 나서 용돈을 벌려던 대학생들이 철퇴를 맞게 됐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그제 대가를 받고 모 정당 대구시당 위원장 취임식에 참석한 사례를 적발하고 이들에게 50배의 과태료를 물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당 2만원을 받은 79명은 100만원, 일당과 식사 등 3만 6000원의 향응을 제공받은 17명은 18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정당, 정치인과 그 가족 등으로부터 음식물, 금품, 찬조금, 선물, 축·부의금 등을 제공받으면 향응으로 간주, 해당 금액의 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선거법 규정에 따른 것이다.
당원이 아니면서 정당행사에 동원된 사람들은 대부분 대학생이라고 한다. 용돈 몇만원 벌어보려다 거액을 물게 된 학생들에게 과중한 처벌이 아니냐는 동정론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선거와 관련, 금품을 제공받은 유권자에게 50배의 과태료를 물리는 규정은 널리 알려져 있다. 여러번 소개됐을 뿐만 아니라 농협조합장 선거, 국회의원 재·보선 등 이전의 선거에서도 엄히 적용돼 경종을 울린 지 오래다. 대학생쯤이라면 국민들의 선거문화 정착 열망을 알아야 한다. 선관위의 철퇴가 지극히 당연한 이유다.
대구시 선관위에 따르면 실제로 적발된 대학생중 선거법을 몰랐다는 사람은 얼마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도 이들은 별다른 의식없이 이른바 ‘선거알바’에 선뜻 뛰어들었다. 편하게 돈을 벌어보겠다는 심리가 작용했을 수 있다. 설마 내가 걸리겠나 하는 안이한 자세도 한몫했을 것이다. 어느쪽이든 한심하기는 마찬가지다. 지방의원 유급제 전환으로 5·31지방선거는 벌써부터 혼탁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치권은 `지방정부 심판´ `중앙정부 실정´ 등으로 과열조짐을 보이고 있다. 후보자와 유권자는 이번 선관위 조치에서 교훈을 읽어야 한다.
2006-02-2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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