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후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 확인 청구소송 4건에 대해 검찰이 지난달 말 이미 해당 법원에 소송중지 신청을 한 사실이 밝혀졌다. 지난 연말 ‘친일 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지 한달여 만에 검찰이 구체적인 환수 작업에 들어간 것이다. 우리는 검찰의 발 빠른 행동을 환영하며 친일파 재산의 환수가 신속하게, 또 단호하게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
친일파 후손들이 매국의 결과물인 조상의 땅을 되찾으려고 소송을 내 사회적 이슈가 될 때마다 우리는 친일파 재산을 후손에게 대물림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줄곧 강조해 왔다. 이제는 관련 특별법을 제정해 시행하는 만큼 재산 환수를 미적거려 사회적 갈등을 방치하거나, 멋모르고 친일파 재산을 매입하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도록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친일파 재산 여부를 판정하는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고 친일재산 실태를 전국적으로 파악하는 등 제반 절차를 갖춰 나가야 하겠다.
최근 연구 결과를 보면 일제강점기에 친일파가 보유한 땅은 모두 1억 3484만평(445.75㎢)에 이른다고 한다. 또 법무부 발표에 따르면 친일파 후손이 낸 소송 26건 가운데 국가의 일부패소로 확정된 판결이 5건이나 된다. 특별법은, 국가 패소가 결정돼 후손에게 소유권이 넘어간 땅에 대해서도 법원에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 되찾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광복 60년이 넘어서야 우리사회는 비로소 친일파 재산 처리 기준을 마련했다. 정부는 한치의 빈틈 없이 이를 시행해 민족정기가 더이상 훼손되는 사태를 방지하기 바란다.
2006-02-0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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