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의 산소처럼, 일상의 청량제로 도서관을 꼽아도 무리는 아닐 듯싶다.
최근 본지가 보도한 ‘도서관을 살리자’ 제하의 기획기사를 접하며 도서관의 현실이 예의 까까머리 시절의 단상과 별반 다르지 않아 착잡하다. 한편으론 작은 도서관이나 동네 사랑방처럼 생활속의 문화공간으로 자리잡는 변화상을 확인하며 기대를 걸어 본다.
주지하다시피, 국내 도서관의 문제점으로는 우선 도서관 정책을 다루는 정부의 역할이 미흡한 점을 들고 싶다.
문화관광부, 행정자치부, 교육인적자원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권한과 역할이 분산돼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응당 충분치 못한 예산과 사서 등의 전문인력이 부족해 일관되고 효과적인 정책집행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 때문인지 도서관 겉은 번지르르한데도 숫자는 적고 ‘산꼭대기’에 있어 이용자의 불만을 사고 있다.
나아가 기업과 독지가, 장삼이사의 십시일반으로 꾸려지는 선진국의 기부문화와 자원봉사체계도 요원한 실정이다.
도서관이 종합적인 문화공간으로서 이름값을 하기에는 이르다는 느낌이다.
무엇보다도 문제는 모두가 가벼이 여기는 도서관에 대한 인식일 것이다.
의식주와 같은 생필품도 아니고, 정부의 정책순위에서도 언제나 뒤처져 있는 데서 연유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하지만 채 성숙하지 못한 우리의 문화의식에서 찾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이러한 도서관정책에 최근 정부가 전향적 자세를 보여 위안을 주고 있다. 참여정부는 도서관 정책을 삶의 질 향상과 시민의 복지향상이라는 측면에서 대처하려는 움직임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살기좋은 도시’가 문화와 복지, 환경이라는 유기적 정책결합을 통해 완성되려면 도서관이야말로 빼놓을 수 없는 하나의 상징적 축이기 때문이다. 도서관 관련정책도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를 알차게 꾸미는 데 역점을 두려는 것이다.
따라서 도서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선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한 정부부처의 미시적이고 단선적인 정책대응보다는 정부와 기업, 시민이 함께하는 단계적 처방이 요구된다.
몇가지 정책적 대안을 제언해 본다.
첫째로 관련부처의 정책 연계성을 높여야 한다. 주무부서는 문광부이지만 예산지원은 행자부-지방자치단체로 이원화됐듯, 지방분권화의 취지를 살리며 집행의 효율성을 꾀하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 주민자치센터나 기존 문고를 활용하는 작은 도서관의 활성화 대책이 우선임은 물론이다. 차제에 지자체의 청사 신축시 도서관 병용시설을 구비토록 행정적 조치를 강구하는 것도 방법이다. 또한 부족한 사서인력의 양성이 교육부의 대학 정원정책에 막혀있는 점을 감안, 한시적 특별증원이나 예외를 인정해주는 대책도 검토할 만하다. 개정되는 도서관법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부처 이기주의와 기득권을 벗어나는 게 성패의 관건이다.
둘째로 인센티브 제공을 늘려야 한다. 부천시의 ‘작은도서관’이나 부산의 ‘쌈지도서관’처럼 지자체와 교육청이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사례는 적잖다. 이들에게는 한정된 예산내에서 상대적으로 지원을 더 늘려주는 방안이다. 예컨대 도서관 가꾸기에 앞장선 지자체에는 행자부가 예산은 물론 교부금을 늘려주는 것이다. 특히 전국의 기초자치단체 행정혁신 평가시 단체장의 도서관 지원실적을 평가요소에 반영하면 그 유인효과를 높일 수 있다. 교육청에 대한 교육부의 지원도 마찬가지다. 특히 한 건설사의 예에서 보듯 민간기업이 아파트를 지을 때 일정규모 이상의 도서관을 건립하면 그만큼 세금이나 부담금을 완화시켜주는 식의 규제완화책도 가능할 것이다.
셋째, 실효성있는 대표도서관을 서울도심에 세울 것을 권하고 싶다. 서울시는 일단 은평구 국립보건원 부지를 내심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나 문화도시를 지향하고 랜드마크를 문화공간에서 찾는다면 그 장소는 남산이 적합하다. 상반기면 철거되는 동물원과 식물원 부지를 활용해 상징성과 접근성을 얼마든지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미래세대의 가치창출 문화공간이 정부와 지자체, 민간의 유기적인 도서관정책에 달려있다면 지나칠까.
박선화 지방자치뉴스 부장 pshnoq@seoul.co.kr
최근 본지가 보도한 ‘도서관을 살리자’ 제하의 기획기사를 접하며 도서관의 현실이 예의 까까머리 시절의 단상과 별반 다르지 않아 착잡하다. 한편으론 작은 도서관이나 동네 사랑방처럼 생활속의 문화공간으로 자리잡는 변화상을 확인하며 기대를 걸어 본다.
주지하다시피, 국내 도서관의 문제점으로는 우선 도서관 정책을 다루는 정부의 역할이 미흡한 점을 들고 싶다.
문화관광부, 행정자치부, 교육인적자원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권한과 역할이 분산돼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응당 충분치 못한 예산과 사서 등의 전문인력이 부족해 일관되고 효과적인 정책집행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 때문인지 도서관 겉은 번지르르한데도 숫자는 적고 ‘산꼭대기’에 있어 이용자의 불만을 사고 있다.
나아가 기업과 독지가, 장삼이사의 십시일반으로 꾸려지는 선진국의 기부문화와 자원봉사체계도 요원한 실정이다.
도서관이 종합적인 문화공간으로서 이름값을 하기에는 이르다는 느낌이다.
무엇보다도 문제는 모두가 가벼이 여기는 도서관에 대한 인식일 것이다.
의식주와 같은 생필품도 아니고, 정부의 정책순위에서도 언제나 뒤처져 있는 데서 연유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하지만 채 성숙하지 못한 우리의 문화의식에서 찾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이러한 도서관정책에 최근 정부가 전향적 자세를 보여 위안을 주고 있다. 참여정부는 도서관 정책을 삶의 질 향상과 시민의 복지향상이라는 측면에서 대처하려는 움직임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살기좋은 도시’가 문화와 복지, 환경이라는 유기적 정책결합을 통해 완성되려면 도서관이야말로 빼놓을 수 없는 하나의 상징적 축이기 때문이다. 도서관 관련정책도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를 알차게 꾸미는 데 역점을 두려는 것이다.
따라서 도서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선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한 정부부처의 미시적이고 단선적인 정책대응보다는 정부와 기업, 시민이 함께하는 단계적 처방이 요구된다.
몇가지 정책적 대안을 제언해 본다.
첫째로 관련부처의 정책 연계성을 높여야 한다. 주무부서는 문광부이지만 예산지원은 행자부-지방자치단체로 이원화됐듯, 지방분권화의 취지를 살리며 집행의 효율성을 꾀하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 주민자치센터나 기존 문고를 활용하는 작은 도서관의 활성화 대책이 우선임은 물론이다. 차제에 지자체의 청사 신축시 도서관 병용시설을 구비토록 행정적 조치를 강구하는 것도 방법이다. 또한 부족한 사서인력의 양성이 교육부의 대학 정원정책에 막혀있는 점을 감안, 한시적 특별증원이나 예외를 인정해주는 대책도 검토할 만하다. 개정되는 도서관법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부처 이기주의와 기득권을 벗어나는 게 성패의 관건이다.
둘째로 인센티브 제공을 늘려야 한다. 부천시의 ‘작은도서관’이나 부산의 ‘쌈지도서관’처럼 지자체와 교육청이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사례는 적잖다. 이들에게는 한정된 예산내에서 상대적으로 지원을 더 늘려주는 방안이다. 예컨대 도서관 가꾸기에 앞장선 지자체에는 행자부가 예산은 물론 교부금을 늘려주는 것이다. 특히 전국의 기초자치단체 행정혁신 평가시 단체장의 도서관 지원실적을 평가요소에 반영하면 그 유인효과를 높일 수 있다. 교육청에 대한 교육부의 지원도 마찬가지다. 특히 한 건설사의 예에서 보듯 민간기업이 아파트를 지을 때 일정규모 이상의 도서관을 건립하면 그만큼 세금이나 부담금을 완화시켜주는 식의 규제완화책도 가능할 것이다.
셋째, 실효성있는 대표도서관을 서울도심에 세울 것을 권하고 싶다. 서울시는 일단 은평구 국립보건원 부지를 내심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나 문화도시를 지향하고 랜드마크를 문화공간에서 찾는다면 그 장소는 남산이 적합하다. 상반기면 철거되는 동물원과 식물원 부지를 활용해 상징성과 접근성을 얼마든지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미래세대의 가치창출 문화공간이 정부와 지자체, 민간의 유기적인 도서관정책에 달려있다면 지나칠까.
박선화 지방자치뉴스 부장 pshnoq@seoul.co.kr
2006-02-03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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