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살 못막은 경직된 법과 행정

[사설] 자살 못막은 경직된 법과 행정

입력 2006-01-05 00:00
수정 2006-01-0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직된 법 운영 및 행정시스템이 첨단 정보통신기술인 휴대전화 위치추적시스템을 무용지물로 만들었다. 아버지의 자살예고 전화를 받은 딸이 행정기관에 위치추적을 의뢰했으나 경찰, 소방서, 검찰이 법 규정을 들어 손을 놓는 바람에 아버지를 저 세상으로 떠나보내는 어이없는 사건이 발생했다. 행정기관은 법 규정상 어쩔 수 없었다고 항변하지만 융통성 없는 법 운용이란 비난을 면키 어렵다.

부산에 사는 정모씨는 사업에 실패한 뒤 비관해오던 아버지로부터 “먼저 떠난다. 잘 살라.”는 전화를 받고 경찰에 위치추적을 의뢰했으나 검찰이 통신비밀보호법상 위치추적은 수사, 형집행 등 범죄와 관련됐을 경우에만 할 수 있다며 거절하는 바람에 발을 동동 굴러야 했다. 정씨는 소방본부에도 도움을 요청했으나 자살은 긴급구난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위치추적을 할 수 없다는 답변에 가슴을 쳐야 했다.

행정기관으로선 당연히 법을 지켜야 한다. 그러나 사람의 생명이 관련된 사안에는 신축적으로 운용할 줄도 알아야 한다. 검찰과 소방당국은 긴급통신조회요건, 긴급구난요건 등에 해당되지 않아 어쩔 수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구구한 변명으로만 들린다. 법 규정에 해당되건 안 되건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된 위급한 상황에서는 사람을 살려놓고 보는 것이 순서이자 도리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모든 상황을 법에 담을 수는 없다. 특히 소방당국은 위치정보이용법에는 위험상황이 발생, 직계가족이 위치추적을 요청했을 경우에는 응하도록 돼 있는데도 이를 외면했다. 정작 통신비밀보호법이 엄격히 적용돼야 할 곳은 도·감청 등의 우려가 있는 국가정보원, 기무사 등 권력기관일 것이다.

2006-01-05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