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준예산으로 나라살림 파행 안 된다

[사설] 준예산으로 나라살림 파행 안 된다

입력 2005-12-26 00:00
수정 2005-1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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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파행이 길어지면서 사상 처음으로 준예산이 편성될까 우려스럽다. 한나라당의 일부 인사들은 “헌법에 준예산 규정이 있으므로 올해 안에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지극히 무책임한 발언이다. 굴곡 많은 정치사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처리만큼은 해를 넘긴 적이 없다. 정쟁에도 지켜야 할 선이 있는 법이다. 국가위기를 자초하는 태도로는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한다.

정부 당국자들은 준예산 편성 사태에 이르면 대부분의 국가기능이 중단된다고 말한다. 내각 총사퇴나 의회해산 요건에 해당하는 중대사건이라고 걱정하고 있다. 엄포가 다소 포함됐다고 보지만 간단한 일은 아니다. 헌법은 연말까지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헌법·법률 기관의 유지·운영, 법률상 지출의무 이행, 이미 승인된 사업만 전년도 예산에 준해 경비를 지출토록 규정하고 있다. 연초에 계획한 일자리 지원 사업은 물론 사회복지시설 지원, 영세민 지원, 보육비 지원이 중단된다. 특히 준예산 집행 대상이나 절차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미비해 각종 기금은 사용 근거를 잃게 된다.

폭설 피해 지원을 위해서라도 예산안을 시급히 처리해야 마땅하다. 올해 책정한 재해 대책비가 거의 바닥났다고 한다. 준예산으로는 내년 초 효율적인 복구비 지원이 어렵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어제 호남의 폭설 피해 지역을 방문한 자리에서 장외투쟁 지속 방침을 강조했다. 명분 없는 사학법 개정 반대를 내걸고 이렇게까지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한나라당 대권 주자인 손학규 경기지사는 소속 당의 등원을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용기 있는 자세라고 본다. 한나라당 다른 의원들도 합리적 목소리를 내기 바란다. 무엇보다 박 대표가 빨리 결단을 내려야 한다.

2005-12-2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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