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광재 의원 면죄부 주려 수사했나

[사설] 이광재 의원 면죄부 주려 수사했나

입력 2005-12-16 00:00
수정 2005-1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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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의 최측근인 열린우리당 이광재 의원이 2002년 5월 삼성그룹으로부터 6억원어치의 채권을 받은 혐의로 그제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X파일 수사발표 30분전 그의 혐의와 소환통보 사실을 공개했다. 이 의원은 채권을 모두 현금화해 대선자금으로 썼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정치자금법의 공소시효 3년이라는 퇴로를 통해 유유히 빠져나간 셈이다. 검찰은 이 의원으로부터 채권을 넘겨받은 현금 환매자가 12일에야 귀국해 혐의 포착이 늦어졌다고 해명했지만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검찰은 면죄부를 주려는 수사 제스처라는 비난여론이 높자 이번에는 삼성이 한나라당에도 300억원 외에 추가로 24억 7000만원을 건넨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구색맞추기용이라는 인상을 떨치기 어렵다. 지난 대선 수사에서 삼성이 사채시장에서 매입했다는 무기명채권 800억원의 자금출처와 사용처를 제대로 규명했더라면 지금처럼 법이 희화화되는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의 세탁소라는 조롱이 나오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참여정부 전 청와대 행정관이 최근 공개한 비망록에 따르면 노 대통령은 대선 직후와 취임 초반에 대선자금 등 모든 것을 공개할 계획을 세웠다가 참모들의 만류로 접었다고 했다. 지금이라도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 지난 대선에서 차떼기도 서슴지 않았던 한나라당이 이 의원의 대선자금 수수를 정치 공세의 빌미로 삼는 것은 지나가는 소도 웃을 짓이다. 검찰은 여론도 납득시키지 못하는 수사결과를 내놓고 자화자찬할 게 아니라 수사권에 집착하듯 악착같은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2005-12-1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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