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조종사노조가 임금협상 결렬을 이유로 어제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지난 2000년 조종사노조가 출범한 이래 네번째다. 파업 첫날 국제선 화물기 77%를 비롯, 전체 운항 예정편의 53%가 결항함에 따라 파업에 따른 손실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억대 연봉 ‘귀족노조’의 제몫 챙기기를 비난하는 여론이 제기되는가 하면, 건설교통부는 노동부에 긴급조정 발동을 요청했다고 한다.
우리는 먼저 대한항공 조종사노조의 파업이 합법적인 쟁의행위임에 주목한다. 억대 연봉자라는 이유로 정당한 권리 행사를 무작정 매도해서는 안된다는 뜻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파업에 돌입하기도 전에 일부 관련부처가 긴급조정 발동을 운운하며 노조에 압박을 가한 것은 잘못됐다. 노사 자율타결 유도에 도움도 되지 않고 노조 반발만 살 뿐이다. 긴급조정 발동은 국민경제를 해할 위험이 현존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등 법적인 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노동부의 판단이 옳다.
우리는 중앙노동위 중재안인 기본급 2.5% 인상에 상여금 조건부 50% 인상을 고집하고 있는 사측이나 툭하면 최후 수단인 파업을 동원하는 노조나 모두 문제라고 본다. 긴급조정 발동이라는 오점을 남긴 아시아나 조종사노조 파업 때도 지적됐지만 항공사 노사는 업종에 걸맞지 않게 후진적인 노사관계를 답습하고 있다. 사측은 귀족노조로 몰아붙여 노조를 굴복시키려 하고, 노조는 이용객의 불편을 볼모로 자신들의 이해를 관철시키려는 구태를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항공 노사는 누워 침뱉기식의 상호 비난을 자제하고 하루속히 대안을 마련해 머리를 맞대길 촉구한다.
2005-12-0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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