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컴퓨터 프로그램 ‘끼워팔기(결합판매)’를 해온 마이크로소프트(MS)사에 과징금 330억원을 부과했다.MS가 윈도운영체제(OS)를 국내에 판매하면서 메신저, 미디어 서버, 미디어 플레이어 등 별개제품성 프로그램을 덤으로 팔아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식의 결합판매로 인해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되고, 개별 프로그램 업체의 시장진입을 방해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인 듯하다. 우리는 이같은 공정위의 결정이 신중한 심의를 거쳐 법에 따라 엄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본다.
물론 MS는 부상품(副商品)의 무료제공으로 소비자의 편익을 증진했으며, 경쟁봉쇄 판정이 억울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MS의 결합판매로 일부 프로그램 제작사들은 시장에서 큰 타격을 받았다. 따라서 반경쟁적 효과가 없었다는 MS의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 부상품의 제공이 주상품인 윈도운영체제 가격의 상승에 다소 반영됐을 것이라는 공정위의 판단도 무리는 없어 보인다.MS의 결합판매 문제는 이미 미국에서 미온적이나마 제재를 받았다. 유럽경쟁당국도 반독점법 위반 판정을 내렸으나 MS는 소송을 걸어 불복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 문제를 공정위에 제소한 다음커뮤니케이션에 MS가 300억원이 넘는 ‘화해금’을 준 사실은 불공정행위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 아닌가. 화해금 지급으로 당사자간 합의와 제소·소송 취하가 이루어졌더라도 법위반은 또다른 문제다.MS가 소송을 하든, 안 하든 제3자가 왈가왈부할 사안은 아니다. 그러나 세계적 대기업답게 잘못을 인정하고 법적·도덕적 책임을 지는 게 떳떳한 모습일 것이다.
2005-12-0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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