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교수의 논문 진실성 문제를 거론하려 했던 한 방송사의 제작 태도를 둘러싸고 나라 안팎이 떠들썩하다.
방송사의 취재과정상 잘못이 드러나면서, 과학계의 문제는 과학자들의 손에 맡겨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면서도 국민들은 진실이 무엇인지 궁금해 한다.
분명히 어디엔가 진실이 숨겨져 있을 것임에는 틀림없다. 방송사는 무슨 일이 있었기에,‘알권리’를 내세우며 황교수 논문의 진실성을 검증하려 했을까. 이와 별개로, 국민들은 황 교수의 연구의욕이 꺾이지 않을까 크게 걱정하는 모습도 보인다. 나아가 진실을 밝힌다는 명분을 앞세우다,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아지는 게 아닐지 우려한다.
국민의 ‘알권리’에 대한 논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감추고 숨기려는 것을 파헤쳐서 진실을 규명하고 바로잡는 것은 정의와 도덕 그리고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그 이전에 ‘무엇을 어떻게 밝혀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등장한다. 또 ‘꼭 밝혀야만 하는가’라는 의문도 제기된다. 특히 사실규명의 대상이 대다수 사람들의 권익과 관련되거나 더 나아가서 국익과 국가의 안위와 관련된 사안일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또 다른 문제는 국민의 ‘알권리’를 구실로 불필요한 사안까지 들추어내서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이 또 있다. 바로 국가 정보기관에서 행해진 도청과 관련된 사건이다. 도청을 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일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국가 정보기관이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국내외적으로 합법과 비합법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국익을 위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보면 용인될 수 있는 구석도 없지 않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정보수집을 위하여 반드시 합법적인 통로만을 이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이미 자명한 사실이다.
문제는 국가를 위한 정보는 국내외를 가릴 수 없고, 어떻게든 많은 정보를 수집해야 하고, 그 정보를 정제하고 분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정보의 출처와 방법이 비록 비도덕적이고 불법적이라고 할지라도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안녕을 위한 것이라면 용납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알권리’의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국가의 미래와 운명이 달려 있다는 차원에서 바라보아야 할 사안이다.
얼마전 한독정치학회에서 개최한 한 학술회의에서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보기관의 역할과 임무 그리고 개편에 대한 토의를 통해 국가정보기관의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하고, 국익을 위해서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주장은 국가정보기관이 뭇매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나름대로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식정보화 사회에서는 정확한 정보를 누가 더 많이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성패가 엇갈린다. 따라서 국민의 ‘알권리’와 정보와의 관계에서 무엇이 중요하고 시급한 것인가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상황과 필요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이중적 잣대를 가지고 정보기관의 역할에 대해 감상적인 비판을 하기보다는, 국가정보기관의 미래를 위한 방향설정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시점이 아닐까 싶다.
박광기 대전대 정외과 교수
방송사의 취재과정상 잘못이 드러나면서, 과학계의 문제는 과학자들의 손에 맡겨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면서도 국민들은 진실이 무엇인지 궁금해 한다.
분명히 어디엔가 진실이 숨겨져 있을 것임에는 틀림없다. 방송사는 무슨 일이 있었기에,‘알권리’를 내세우며 황교수 논문의 진실성을 검증하려 했을까. 이와 별개로, 국민들은 황 교수의 연구의욕이 꺾이지 않을까 크게 걱정하는 모습도 보인다. 나아가 진실을 밝힌다는 명분을 앞세우다,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아지는 게 아닐지 우려한다.
국민의 ‘알권리’에 대한 논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감추고 숨기려는 것을 파헤쳐서 진실을 규명하고 바로잡는 것은 정의와 도덕 그리고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그 이전에 ‘무엇을 어떻게 밝혀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등장한다. 또 ‘꼭 밝혀야만 하는가’라는 의문도 제기된다. 특히 사실규명의 대상이 대다수 사람들의 권익과 관련되거나 더 나아가서 국익과 국가의 안위와 관련된 사안일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또 다른 문제는 국민의 ‘알권리’를 구실로 불필요한 사안까지 들추어내서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이 또 있다. 바로 국가 정보기관에서 행해진 도청과 관련된 사건이다. 도청을 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일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국가 정보기관이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국내외적으로 합법과 비합법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국익을 위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보면 용인될 수 있는 구석도 없지 않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정보수집을 위하여 반드시 합법적인 통로만을 이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이미 자명한 사실이다.
문제는 국가를 위한 정보는 국내외를 가릴 수 없고, 어떻게든 많은 정보를 수집해야 하고, 그 정보를 정제하고 분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정보의 출처와 방법이 비록 비도덕적이고 불법적이라고 할지라도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안녕을 위한 것이라면 용납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알권리’의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국가의 미래와 운명이 달려 있다는 차원에서 바라보아야 할 사안이다.
얼마전 한독정치학회에서 개최한 한 학술회의에서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보기관의 역할과 임무 그리고 개편에 대한 토의를 통해 국가정보기관의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하고, 국익을 위해서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주장은 국가정보기관이 뭇매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나름대로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식정보화 사회에서는 정확한 정보를 누가 더 많이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성패가 엇갈린다. 따라서 국민의 ‘알권리’와 정보와의 관계에서 무엇이 중요하고 시급한 것인가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상황과 필요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이중적 잣대를 가지고 정보기관의 역할에 대해 감상적인 비판을 하기보다는, 국가정보기관의 미래를 위한 방향설정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시점이 아닐까 싶다.
박광기 대전대 정외과 교수
2005-12-08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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