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에 이어 열린우리당이 경찰의 독자적인 수사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내놓음에 따라 1년 이상을 끌어온 수사권 논란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여당의 조정안은 민생범죄에 대해 경찰의 독립적인 수사권을 인정한 청와대안보다 한걸음 더 나아가 경찰을 검찰과 동등한 수사주체로 인정하는 한편 검찰의 수사지휘권은 내란, 외환 등 주요 범죄에 대해 행사토록 제한하고 있다. 경찰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검찰에 경찰의 교체임용 요구권과 징계 요구권을 부여했다. 전체적으로 현재의 상하관계인 검찰과 경찰을 대등·협력관계로 바꾼 것이라 할 수 있다.
여당안에 대해 법무부와 검찰은 발끈하고 있다. 그러면서 일부 민생범죄에 대해서만 경찰의 수사권을 인정하되 경찰에 대한 통제수단으로 수사지휘권 존치와 더불어 송치명령제, 주요 사건 보고의무, 징계 요구 및 소추권 등을 법에 명문화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여론에 떠밀려 기득권 중 극히 일부를 내놓으면서 경찰이 감히 검찰에 맞서지 못하도록 모든 통제수단을 강구해놓겠다는 속셈이다. 수사권 조정문제가 이처럼 혼전을 거듭하고 있음에도 야당은 독자적인 당론도 정하지 못한 채 제각각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제기된 근본 배경을 상기한다면 쉽게 수사권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고 본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경찰이 민생범죄의 97%에 대해 독자적인 수사권을 행사하고 있는 현실을 인정하고 검찰의 독주를 견제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비롯됐다. 물론 대전제는 인권보호와 진실 발견이다. 그렇다면 경찰 위에 계속 군림하려는 검찰의 대안은 설득력이 약하다. 다만 여당도 예고했듯이 경찰의 수사권 부여에 따른 경찰권의 비대화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는 반드시 강구돼야 한다. 그것도 수사권 조정과 함께 논의돼야 한다. 지금처럼 수사권 배분 따로 경찰개혁 따로식으로 진행된다면 기형적인 형태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무엇이 형사사법의 대상이자 수요자인 국민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길인지 숙고하기 바란다.
2005-12-0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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