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의장은 사학법 처리약속 지켜야

[사설] 국회의장은 사학법 처리약속 지켜야

입력 2005-12-05 00:00
수정 2005-1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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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끌어온 사립학교법 개정 논란과 관련, 김원기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제시하면서 오는 9일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의장은 그동안 두차례나 사학법 직권상정 처리시한을 정했다가 연기했다. 여야의 타협을 기다린다는 취지는 좋으나 언제까지 미룰 수는 없다. 올해를 넘기면 입법이 장기표류할 우려가 있다.

김 의장은 사학재단 이사진의 3분의 1 이상을 학교운영위 또는 대학평의회에서 추천하는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하되 추천인원을 2배수로 늘리는 중재안을 내놓았다. 열린우리당 일부 의원과 민주노동당은 개방형 이사를 2배수로 추천하면 편향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은 대체로 수용의사를 보이고 있고, 민노당도 절충 가능성을 내비친다. 반면 한나라당은 자립형 사립고 도입을 연계시켜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자립형 사립고는 현재 시범실시중이므로 그 결과를 보고 초·중등교육법을 통한 법제화를 검토하면 된다. 자립형 사립고 문제에 막혀 사학법 개정이 지연되어서는 안된다고 본다.

사립 중·고교 법인연합회는 사학법 중재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 2006학년도부터 신입생 배정을 거부하겠다고 결의했다. 정치권이 소신없이 눈치만 보니까 이런 식의 엄포가 나오는 것이다. 사학의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만연하는 비리를 줄여보자는 입법 논의에 대해 신입생 배정 거부라는 극약대응을 거론하는 게 교육담당자로서 올바른 태도인가. 여야 합의가 이뤄지면 좋겠지만, 안되면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통해서라도 사학법 개정안을 이번에는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2005-12-0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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