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수출입의 지속적인 확대가 안정적인 경제성장의 중요한 전제조건이다. 무역자유화는 이러한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이며 우리의 의지와 무관하게 피할 수 없는 세계적인 추세가 되고 있다.
우루과이라운드에서 시작한 세계무역기구(WTO)서비스 협상에서 도하개발어젠다(DDA)의 명칭으로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 시장 개방에 대한 다자간 및 양자간 협상이 진행 중이다.
2004년 4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를 시작으로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의 FTA협상을 완료한 우리나라는 현재 일본,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캐나다 등과 협상을 진행 중에 있다.
일반적으로 무역 자유화는 경제성장을 촉진시키고 생산성을 상승시켜 국민경제의 순이득을 가져오지만 산업별로 이득과 손실의 명암이 갈려 산업간 부침이 발생하기 마련이며 불가피하게 노동력의 이동을 유발하게 된다. 산업간 노동력이 원활히 이동하기 위해서는 산업에 기초한 고용정보가 기업과 근로자에게 적기에 제공되어야 하며 전직을 위한 훈련체계가 효율적으로 구축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노동시장이 이중 구조화된 우리나라의 경우 FTA의 순효과를 막연히 기대할 수만은 없다. 무역자유화로 수출이 확대되면 대기업 이해관계자는 혜택을 보지만 이 혜택이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로 전이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 급증할 경우 FTA의 순효과가 상실되어 버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근 정부는 동시다발적인 FTA 추진에 따른 급격한 국내시장 개방에 대비하기 위해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상정하였다. 이 안은 FTA로 인한 피해에 대응하여 근로자 지원과 기업 지원의 두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근로자 지원을 살펴보면 FTA로 인해 실직당한 근로자나 실직할 가능성이 높은 근로자를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반면 기업 지원은 경영·기술상담, 사업전환 지원 등을 담고 있다. 그나마 늦기 전에 정부가 FTA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를 사전적으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필자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운영체계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들이 많다. 가장 중요한 과제는 산자부와 노동부의 유기적인 정책공조이다. 무역조정제도의 성패는 산업정책과 노동정책의 유기적인 연결 여부에 달려있는 것이다. 즉 지원순서를 보면,FTA로 피해를 입은 기업 스스로 1단계 사업전환 노력-2단계 전직지원프로그램 마련-3단계 실직자 훈련 및 소득일부지원 등 중층화된 운영체계가 마련되어야 하는데 운영체계의 선순환을 위해서는 산자부와 노동부간의 유기적인 공조가 필수적이다.
둘째, 초기부터 과다한 예산배정은 자제되어야 한다. 한·칠레 농민피해를 위해 마련된 기금도 피해가 과다 계상되어 기금이 과다적립되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초기 제도를 운영하되 효과를 지속적으로 평가하여 조정해 갈 수 있도록 유연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FTA 관련 노사정간 사회적 대화 복원이 시급하다. 노동배제적 FTA 추진은 필요적으로 노동계를 강경투쟁으로 몰고 갈 수밖에 없다. 상급 노동계도 ‘신자유주의 반대’와 같이 무조건적·이념적 반대가 아니라 업종별 협의채널 마련을 요구하여 현장 착근될 수 있는 지원제도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조합원들에 책임지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무역개방화 시대에 노동정책은 노사관계나 근로자 권리보호와 같은 협의의 영역 외에도 산업구조의 고도화 및 산업의 장기적 경쟁력 향상을 위한 산업정책과 궤를 같이해야 한다. 산업정책과 노동정책의 유기적 연결, 더 나아가 전략적 통합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 교수
우루과이라운드에서 시작한 세계무역기구(WTO)서비스 협상에서 도하개발어젠다(DDA)의 명칭으로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 시장 개방에 대한 다자간 및 양자간 협상이 진행 중이다.
2004년 4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를 시작으로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의 FTA협상을 완료한 우리나라는 현재 일본,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캐나다 등과 협상을 진행 중에 있다.
일반적으로 무역 자유화는 경제성장을 촉진시키고 생산성을 상승시켜 국민경제의 순이득을 가져오지만 산업별로 이득과 손실의 명암이 갈려 산업간 부침이 발생하기 마련이며 불가피하게 노동력의 이동을 유발하게 된다. 산업간 노동력이 원활히 이동하기 위해서는 산업에 기초한 고용정보가 기업과 근로자에게 적기에 제공되어야 하며 전직을 위한 훈련체계가 효율적으로 구축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노동시장이 이중 구조화된 우리나라의 경우 FTA의 순효과를 막연히 기대할 수만은 없다. 무역자유화로 수출이 확대되면 대기업 이해관계자는 혜택을 보지만 이 혜택이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로 전이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 급증할 경우 FTA의 순효과가 상실되어 버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근 정부는 동시다발적인 FTA 추진에 따른 급격한 국내시장 개방에 대비하기 위해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상정하였다. 이 안은 FTA로 인한 피해에 대응하여 근로자 지원과 기업 지원의 두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근로자 지원을 살펴보면 FTA로 인해 실직당한 근로자나 실직할 가능성이 높은 근로자를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반면 기업 지원은 경영·기술상담, 사업전환 지원 등을 담고 있다. 그나마 늦기 전에 정부가 FTA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를 사전적으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필자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운영체계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들이 많다. 가장 중요한 과제는 산자부와 노동부의 유기적인 정책공조이다. 무역조정제도의 성패는 산업정책과 노동정책의 유기적인 연결 여부에 달려있는 것이다. 즉 지원순서를 보면,FTA로 피해를 입은 기업 스스로 1단계 사업전환 노력-2단계 전직지원프로그램 마련-3단계 실직자 훈련 및 소득일부지원 등 중층화된 운영체계가 마련되어야 하는데 운영체계의 선순환을 위해서는 산자부와 노동부간의 유기적인 공조가 필수적이다.
둘째, 초기부터 과다한 예산배정은 자제되어야 한다. 한·칠레 농민피해를 위해 마련된 기금도 피해가 과다 계상되어 기금이 과다적립되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초기 제도를 운영하되 효과를 지속적으로 평가하여 조정해 갈 수 있도록 유연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FTA 관련 노사정간 사회적 대화 복원이 시급하다. 노동배제적 FTA 추진은 필요적으로 노동계를 강경투쟁으로 몰고 갈 수밖에 없다. 상급 노동계도 ‘신자유주의 반대’와 같이 무조건적·이념적 반대가 아니라 업종별 협의채널 마련을 요구하여 현장 착근될 수 있는 지원제도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조합원들에 책임지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무역개방화 시대에 노동정책은 노사관계나 근로자 권리보호와 같은 협의의 영역 외에도 산업구조의 고도화 및 산업의 장기적 경쟁력 향상을 위한 산업정책과 궤를 같이해야 한다. 산업정책과 노동정책의 유기적 연결, 더 나아가 전략적 통합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 교수
2005-11-29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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