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로드킬 사체 신고포상금제 도입을/김준현 (경북 의성군 봉양면)

[독자의 소리] 로드킬 사체 신고포상금제 도입을/김준현 (경북 의성군 봉양면)

입력 2005-11-18 00:00
수정 2005-1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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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이 다가오면서 농촌지역 도로에서 야생조수의 출현이 잦아지면서 일명 로드킬(노상 비명횡사) 사례도 크게 늘고 있다.

로드킬도 문제지만 그 이후의 사체처리가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멧돼지뿐만 아니라 고라니, 너구리, 고양이 등 처참한 광경 그 자체이다. 죽은 멧돼지의 사체 처리는 일반인들의 추측과 달리 폐기물관리법상 생활폐기물로 분류돼 해당 지자체가 수거, 쓰레기처리장에 매립하도록 되어 있다. 또 멧돼지는 유해조수로 지정돼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따라 일정 기간, 특정 장소에서 허가받은 수렵자가 포획한 뒤 자가 처리할 수 있다. 그 이외에는 불법포획으로 간주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이런저런 이유로 로드킬로 인한 동물사체 처리가 신속히 처리되지 못해 제2의 피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도로상에서 죽어가는 야생동물을 발견, 신고할 경우 신고포상금제 및 회수제 등을 도입하여 신속한 처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김준현 (경북 의성군 봉양면)

2005-11-18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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