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적당히 나쁜 사람들의 사회/김화진 미국변호사·고려대 경영대 겸임교수

[열린세상] 적당히 나쁜 사람들의 사회/김화진 미국변호사·고려대 경영대 겸임교수

입력 2005-11-16 00:00
수정 2005-1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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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경제와 자본시장에 참여하는 평균적인 부정적 인간형은 이른바 ‘적당히 나쁜 사람(Moderately Bad Person: MBP)’이다. 이 MBP는 살인이나 방화, 절도 등과 같은 범죄와는 애당초 거리가 멀고 그런 범죄자들을 혐오하며 처벌의 강화를 적극 지지한다. 이 MBP는 음주운전은 하지 않지만 급하면 종종 불법 유턴을 한다.MBP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가끔 회사 돈을 개인 용도에 지출하고 주식 내부자거래의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며 길거리의 불법 DVD를 구입하기도 하는데 막상 큰 재벌기업의 불법사례에 대해서는 비난의 열변을 토하고 중국에서 우리 나라 가수들의 불법 CD가 대량 유통되는 데 대해 분개한다.

어떤 MBP는 회사의 상당히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회사를 둘러싸고 돌아가는 몇 가지 위법한 일들이나 거래처와의 불법거래에 참가하기도 하고 그로부터 개인적인 이익을 챙기기도 한다. 어떤 MBP는 승진하기 위해 상사의 비윤리적인 행위를 적극 돕고 ‘회사를 위해’ 분식회계에 가담한다. 그러나 대개의 MBP들은 집에 돌아와서는 엄한 가장이고 효자이며 거짓말하는 자녀들을 호되게 꾸짖고 성실과 정직의 덕목을 강조하는 사람들이다. 불우이웃 돕기에도 힘을 보탠다.

기업지배구조와 관련된 갖가지 문제들이나 증권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에는 주인공들 외에도 이런 MBP들이 무수히 연루되어 있다. 거꾸로 말하면,MBP의 수가 줄어들면 분식회계나 시세조종, 횡령과 배임 같은 범죄가 줄어들 수도 있는 것이다.

대다수의 MBP는 자신의 행동이 나쁘다는 것을 모른다. 증권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교육을 담당해본 경험에 의하면 고학력의 전문직 종사자들마저 그 카테고리에 드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그런 경우의 문제는 교육을 통해 잘 해결될 수 있다. 특히 펀드매니저들에 대한 윤리교육을 강화한다면 기업지배구조나 자본시장에서의 문제들을 상당부분 없앨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산운용업은 자본시장은 물론이고 기업의 지배구조와 관련하여서도 최상층에 위치하므로 그 파급효과는 대단히 클 것이다.

자신의 행동이 나쁘다는 것을 인식하는 MBP들도 물론 많이 있다. 이 경우는 법의 집행을 엄격히 하는 것이 처방이 될 것이다. 법을 어기고도 잘 나가는 사람이 많으면 MBP가 양산된다. 사회구성원들로 하여금 반칙하지 않으면 손해본다는 생각을 하지 않게 해주어야 한다.

MBP들이 잘못 행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시내 전역에 CCTV를 설치해서 감시할 필요가 있는가? 효과는 좋겠지만 비용이 너무 크다.MBP들은 경제활동에서와는 달리 근본적으로 선량하고 대부분 소심한 사람들이다. 마음 좋은 우리 친구요 동료들인 것이다. 이들은 사회 전체의 준법 상태가 좋아지면 바로 MBP에서 졸업한다.CCTV가 불필요하다.

잠재적인 불법을 방지하기 위해 환경을 대대적으로 정비하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비싼 방법보다는 우리 공동체 다수 구성원들의 심성을 신뢰하고, 규칙 위반자들을 확실하게 처벌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지 않을까? 경제범죄에도 불구속 수사의 원칙은 지켜져야 할 것이지만 기소율이나 실형선고의 비중이 의외로 낮다고 한다(약 20%). 물론, 결과 책임을 묻는 일은 극력 피해야 할 것이다. 최근의 한 연구에 의하면 내부자거래금지 규칙의 제정이 시장에서 주식을 발행한 기업들의 자본비용 감소로 연결되지 않는다고 한다. 자본비용의 감소는 그 법이 실제로 집행되어야 발생하며 그 규모는 약 5%이다. 나아가,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은 그 자체 시장참가자들의 행동에 변화를 발생시키지 않으며 법령의 집행이 시장참가자들의 행동에 변화를 가져온다고 한다. 기업의 지배구조 정비와 자본시장 질서의 개선에 사법부가 합당한 부담을 져야 할 것이다.

장상기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장상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2)이 지난달 27일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의 전반적인 예산을 검토하고 조율하는 핵심 기구다. 더욱이 이번 위원회는 2026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물론 2027년도 본예산안 심의까지 연달아 수행한다. 이는 곧 양 기관의 재정 흐름을 주도하고 주요 사업의 경중을 가려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음을 의미한다. 장 의원은 예결위 부위원장으로서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는 한편,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주요 사업과 예산이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편성·집행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펴나갈 예정이다. 특히 한정된 재원이 시민의 삶과 직결된 분야에 적재적소에 배분될 수 있도록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예산 투입의 효과 등을 꼼꼼히 따져볼 계획이다. 장 의원은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한 해 살림을 책임지는 예결위 부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위원장과 위원들 간의 원활한 소통과 조정을 통해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예산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부위원장으로서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thumbnail - 장상기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김화진 미국변호사·고려대 경영대 겸임교수
2005-11-16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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