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사가 잡아 간다.’ 세살배기 아이의 울음을 멈추게 했던 일제강점기 시대가 있었다. 군사정권을 거치면서 아이들 울음 멈추기는 반복됐다. 강자에게 약한 경찰, 규제 단속 중심의 관권경찰, 두려운 권력기관의 인식이 지금까지 남아 있다.
시대의 흐름과 더불어 칙칙한 경찰의 옷은 여러 번 바뀌어 경찰 창설 60년이 되면서 ‘밝게’ 바뀌고 있다. 일반경찰은 연한 회색, 교통경찰은 아이보리색, 근무 모자에는 참수리가 앉아 있다. 길 잃은 아이를 만나는 경찰은 밝고 따뜻한 마음으로 울음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감성을 가져야 한다. 계단을 오르지 못하는 장애우의 속울음부터 눈물 없는 노인의 울음까지 한번에 알아보는 눈을 가져야 한다. 시민의 안녕을 위해 갖춰야 할 ‘윤리경찰’ ‘감성경찰’의 조건은 어떤 것일까.
첫째, 윤리경찰이 되기 위해서는 경찰 스스로 선한 삶을 살고자 노력해야 한다. 교통경찰 활동은 교통질서의 확립을 목표로 단속할 수 있고, 지도 계몽할 수도 있다. 경찰은 ‘법집행’을 포함한 여러 수단을 사용한 ‘질서의 유지와 회복’으로 봐야 한다. 재량권의 행사는 윤리적 문제를 수반한다. 그런데 경찰은 대부분의 다른 직업보다 더 많은 유혹에 노출되어 있고, 자신의 의지가 시험에 드는 경우가 빈번하다. 따라서 경찰은 국민을 가장 가까이에서 접촉하는 움직이는 국가기관이기에 경찰의 부도덕은 국가의 부도덕을 보여주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다. 또 경찰의 목적은 큰 의미의 질서유지이다. 이 질서유지를 경찰의 힘만으로 유지할 수는 없다. 시민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경찰의 윤리가 확립되지 않으면 곤란하다.
둘째,‘감성경찰’이 되어야 한다. 감성시대를 맞이하여 ‘감성경찰’의 속옷을 함께 입어야 한다. 감성(感性)은 사람이 타고난 성질(感)과 성품(性)을 합친 말로, 사람들이 감각 기관에 의한(물리적) 지각현상을 토대로 참된 지식을 얻는 것이다. 국민의 감성을 고려해야 한다. 국민들이 갖고 있는 감성 부분을 챙기되, 그들이 싫어하는 것은 피하고, 그들이 원하는 경찰행정을 펼쳐야 한다.
이성적으로 바람직하면서 동시에 감성적으로도 기분 좋은 행정이 필요하다. 행정은 헌법과 법규를 토대로 이루어지는 만큼 각종 법규도 감성을 고려한 상태로 만들어져야 한다. 경찰의 입장에서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해도 국민감정을 거슬러서는 곤란하다. 간혹 ‘우매한 국민’이 있어 진정으로 그들에게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불쾌해하고 거부할 경우에는 충분히 설득하고 이해시켜 좋은 감정이 생기도록 해야 한다. 만족감이나 행복감은 이성적이기보다는 감성적이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주권이 시민에 있고 그 주권이 시민에 의하여 직접 행사된다. 따라서 경찰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감성경찰’의 가슴으로 순찰을 돌아야 한다. 이성경찰에 의해 기본적인 행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감성으로 국민 행복을 완성시켜야 한다.
셋째, 국민을 가족처럼 대해야 한다. 노상강도에 코뼈가 부러진 시민을 병원에서 치료받게 한 다음 집에 갈 차비까지 선뜻 건네는 경찰, 경찰의 눈으로 보아도 아름답다. 범인을 붙잡아 시민이 불안하지 않게 하는 것이 경찰의 임무 중의 하나임을 순간순간 되새겨야 할 때이다.
경찰이 만드는 바다는 깊어야 한다. 한명 한명의 맑은 물방울을 모아 우리의 바다를 만들어야 한다. 맑은 물 진리처럼, 정의처럼 흘러야 한다. 정의의 풍랑이라면, 풍랑을 넘어 진리의 높은 파도라면, 파도를 넘어 거침없이 세계를 항해하는 경찰이 되어야 한다.
지영환 경찰대 수사보안연수소 수사교육담당
시대의 흐름과 더불어 칙칙한 경찰의 옷은 여러 번 바뀌어 경찰 창설 60년이 되면서 ‘밝게’ 바뀌고 있다. 일반경찰은 연한 회색, 교통경찰은 아이보리색, 근무 모자에는 참수리가 앉아 있다. 길 잃은 아이를 만나는 경찰은 밝고 따뜻한 마음으로 울음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감성을 가져야 한다. 계단을 오르지 못하는 장애우의 속울음부터 눈물 없는 노인의 울음까지 한번에 알아보는 눈을 가져야 한다. 시민의 안녕을 위해 갖춰야 할 ‘윤리경찰’ ‘감성경찰’의 조건은 어떤 것일까.
첫째, 윤리경찰이 되기 위해서는 경찰 스스로 선한 삶을 살고자 노력해야 한다. 교통경찰 활동은 교통질서의 확립을 목표로 단속할 수 있고, 지도 계몽할 수도 있다. 경찰은 ‘법집행’을 포함한 여러 수단을 사용한 ‘질서의 유지와 회복’으로 봐야 한다. 재량권의 행사는 윤리적 문제를 수반한다. 그런데 경찰은 대부분의 다른 직업보다 더 많은 유혹에 노출되어 있고, 자신의 의지가 시험에 드는 경우가 빈번하다. 따라서 경찰은 국민을 가장 가까이에서 접촉하는 움직이는 국가기관이기에 경찰의 부도덕은 국가의 부도덕을 보여주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다. 또 경찰의 목적은 큰 의미의 질서유지이다. 이 질서유지를 경찰의 힘만으로 유지할 수는 없다. 시민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경찰의 윤리가 확립되지 않으면 곤란하다.
둘째,‘감성경찰’이 되어야 한다. 감성시대를 맞이하여 ‘감성경찰’의 속옷을 함께 입어야 한다. 감성(感性)은 사람이 타고난 성질(感)과 성품(性)을 합친 말로, 사람들이 감각 기관에 의한(물리적) 지각현상을 토대로 참된 지식을 얻는 것이다. 국민의 감성을 고려해야 한다. 국민들이 갖고 있는 감성 부분을 챙기되, 그들이 싫어하는 것은 피하고, 그들이 원하는 경찰행정을 펼쳐야 한다.
이성적으로 바람직하면서 동시에 감성적으로도 기분 좋은 행정이 필요하다. 행정은 헌법과 법규를 토대로 이루어지는 만큼 각종 법규도 감성을 고려한 상태로 만들어져야 한다. 경찰의 입장에서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해도 국민감정을 거슬러서는 곤란하다. 간혹 ‘우매한 국민’이 있어 진정으로 그들에게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불쾌해하고 거부할 경우에는 충분히 설득하고 이해시켜 좋은 감정이 생기도록 해야 한다. 만족감이나 행복감은 이성적이기보다는 감성적이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주권이 시민에 있고 그 주권이 시민에 의하여 직접 행사된다. 따라서 경찰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감성경찰’의 가슴으로 순찰을 돌아야 한다. 이성경찰에 의해 기본적인 행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감성으로 국민 행복을 완성시켜야 한다.
셋째, 국민을 가족처럼 대해야 한다. 노상강도에 코뼈가 부러진 시민을 병원에서 치료받게 한 다음 집에 갈 차비까지 선뜻 건네는 경찰, 경찰의 눈으로 보아도 아름답다. 범인을 붙잡아 시민이 불안하지 않게 하는 것이 경찰의 임무 중의 하나임을 순간순간 되새겨야 할 때이다.
경찰이 만드는 바다는 깊어야 한다. 한명 한명의 맑은 물방울을 모아 우리의 바다를 만들어야 한다. 맑은 물 진리처럼, 정의처럼 흘러야 한다. 정의의 풍랑이라면, 풍랑을 넘어 진리의 높은 파도라면, 파도를 넘어 거침없이 세계를 항해하는 경찰이 되어야 한다.
지영환 경찰대 수사보안연수소 수사교육담당
2005-11-10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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