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엊그제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 수사팀장 박모 경위를 구속했다. 박 경위는 경마 도박사이트에 투자해 운영하면서 10억여원의 이익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문제의 도박사이트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은 불법이었다. 사이버범죄의 단속 책임을 맡은 경찰 간부가 사이버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던 셈이다. 기가 찰 노릇이다. 더욱이 박 경위는 최근 국내 사이버대학의 부실을 적발한 사이버 수사의 베테랑이라고 한다.
더 기막힌 일도 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박 경위는 자신의 도박사이트 등을 내사하는 것처럼 속여 압수수색영장까지 발부받았다. 심지어 압수수색하러 온 다른 부서의 경찰관들을 현장에서 태연하게 돌려보내기도 했다. 중복 수사를 핑계로 자신의 범죄를 스스로 맡는 방식으로 수사를 방해한 것이다. 고양이가 생선가게를 자청해서 맡은 격이다. 노하우를 수사가 아닌 자신의 범죄 은닉에 유감없이 발휘한 꼴이다.
박 경위의 행각만으로 전체 10만 경찰관을 싸잡아 평가할 일은 분명 아니다. 그렇다고 지난달 초 무려 54억원을 카지노에서 날린 충북경찰청 소속 김모 경찰서장의 독직사건에 이은 박 경위 사건에 대해 경찰 간부 한두명의 비위 정도로 얼렁뚱땅 얼버무려서도 안 된다. 국민의 경찰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기 때문이다. 경찰은 이 사건을 계기로 기강 확립과 조직관리 점검에 나서야 한다. 경찰은 조직의 일대 변혁을 눈앞에 두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도 머잖아 결정돼 수사구조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오는 2007년부터 국가경찰과 이원화된 자치경찰제도 전면 시행된다. 철저한 내부 단속이 요구되는 이유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신뢰받는 경찰, 깨끗한 경찰로 거듭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2005-11-08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