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재산공개는 1993년 시작되었다. 공직을 이용한 노골적인 치부는 줄었을 것이다. 하지만 공직자 재산을 보는 국민 시선은 여전히 차갑다. 어려운 서민경제에도 불구, 대부분 고위공직자들의 재산은 늘고 있다. 재산을 형성해온 과정이 명확치 않은 이들이 상당수 있으나 검증은 흐지부지되는 게 실상이다. 공직자로서 부도덕한 행위는 없었는지 엄밀히 따져야 한다. 그러려면 재산 규모뿐 아니라 그 형성과정까지 밝히는 것이 옳다고 본다.
고위공직자 재산형성 과정 공개는 청렴한 인사의 기용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올 들어 몇몇 각료가 부동산투기 의혹으로 낙마했다. 재산등록 때 형성과정을 확실히 소명토록 한다면 부끄러운 재산을 가진 인사가 공직에 들어설 엄두를 못낼 것이다. 특히 권력형 축재의 유혹이 더 심한 대통령, 국회의원, 지자체장 등 선출직 후보자에게 강한 재산 검증을 요구하는 일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여야 의원 185명이 장관급 이상 정무직 공직자와 선출직 후보자의 재산형성 과정을 공개토록 규정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시의적절했다. 재산권 침해, 소급입법, 사생활 노출이라는 일부의 반발이 있으나 타당하지 않은 주장이다. 지금도 고위공직자들은 매년 재산변동을 신고하면서 이유를 보고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초 재산형성 소명이 없었고, 관련 규정이 미흡하다 보니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수십년이 지난 재산취득 경위를 일일이 기억하기 어렵고, 최근 5년간 모은 재산의 증빙서류 첨부가 쉽지 않을 수 있다. 이같은 기술적 문제는 입법과정에서 정밀검토해 보완하면 된다. 일각에서 재산이 많은 대선후보를 겨냥했다는 얘기가 나오지만, 대통령이 되려는 인사가 그 정도 검증을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이다.
2005-11-03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