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수립의 근간이 된 제헌헌법의 원본이 없어졌다. 또 정부수립 이후 16년간 사용됐던 첫 국새의 행방도 알 수 없다고 한다. 담당 부처인 국가기록원과 법제처는 감사원이 이런 감사 결과를 내놓을 때까지 제헌헌법과 국새가 언제 어떻게 분실됐는지조차 모르고 있었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더욱이 지금껏 보관해온 제헌헌법의 필사본을 원본으로 알고 있었다는 대목에서는 한심한 생각마저 든다. 한마디로 국가 기록물 관리는 총체적 부실로 단정할 수밖에 없다.
국가 기록물의 관리 부실은 국가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이다. 국가 기록물은 그 자체가 국가의 역사이자 위신이기 때문이다. 제헌헌법은 국가의 이념과 통치구조 등을 규정한 건국의 상징물로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지닌 귀중한 유산이다. 국새 또한 영구보존해야 할 보물이다. 외교·국방·행정 등의 문서 역시 중요하기는 마찬가지다. 그런데 조약·비준서 원본 50여건이 사라진 데다 1980년대 이전의 군관련 비밀기록물은 거의 전무한 상태란다. 엉망인 기록물 관리 실태에 말문이 막힌다.
정부는 국가기록물의 시스템에 대한 일대 재정비에 나서야 한다. 국가기록원의 기능 강화뿐만 아니라 인력 확충 등을 통해 종합적·체계적인 기록물 관리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주요 기록물에 대한 보관 실태도 철저히 검검할 것을 주문한다. 특히 기록물의 옥석을 가릴 관리 표준 매뉴얼의 손질도 시급하다. 앞서 기록물에 대한 인식도 제고돼야 한다. 감사원에서 제시했듯 제헌헌법의 원본과 국새의 행방을 찾는 데도 주력해야 한다. 국민의 자긍심을 되찾는 자세로 임할 것을 촉구한다.
2005-10-2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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