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되면 구치소로 간다. 그리고 수의(囚衣), 죄수복을 입는다. 재판에 나오는 피고인은 죄가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의 신분이다. 죄를 지은 것으로 의심을 받는 사람이다.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아래 미결수의 죄수복 착용은 적절치 않다. 일제강점시대의 잔재이기도 하다.
현재 미결수들은 재판이나 검사조사 때문에 교정시설 밖으로 나갈 경우, 사복을 입을 수 있다. 의무가 아닌 선택 사항이다. 미결수의 사복 착용은 지난 1999년 7월 3개월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전국적으로 확대돼 지금에 이르렀다. 벌써 만 7년이 넘었다.
헌법재판소도 1999년 5월27일 미결수에게 죄수복을 강제로 입히는 조치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모욕감·수치심 등 심리적 위축으로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할 우려가 큰 데다 인격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는 게 결정 이유이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남은 당연하다.
제도의 시행 초기 누런 수의를 벗고 말쑥한 사복차림으로 재판을 받는 모습도 종종 볼 수 있었다. 하지만 갈수록 더 사라지고 있다. 미결수들은 재판에 나올 때 사복 차림을 아예 꺼린단다. 미결수의 사복 착용률은 시행 이래 10%대에 머문다. 이유인즉 미결수들의 ‘부적’같은 믿음 때문이다. 사복으로 법정에 섰다가 자칫 개전의 정이 없는 것으로 비쳐 형량에 불리하게 작용할까 우려해서란다. 재판관에게 불쌍하게 보여 동정심을 유발해야 하는데 말이다. 잡범뿐 아니라 ‘범털’들도 마찬가지다. 재판날에는 세수도 않은 채 법정에 나서는 미결수도 있을 정도다.
판사나 검사들은 “매일 보다시피 하는 미결수들의 복장에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한다.
사복 차림의 피고인이 유무죄를 다투는 미국의 법정 광경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여긴다. 분명 피고인은 검찰과 대등한 소송 당사자로 법정에 선다. 그러나 미결수의 죄수복은 죄의 인정으로 비쳐진다. 따라서 사복 착용은 선택의 문제이지만 형사재판에서 지켜져야 할 기본적인 사안임에는 틀림없다.
오는 2007년 배심제가 도입될 예정이다. 미국처럼 배심원들이 피고인의 유무죄를 따진다. 그때에도 죄수복을 입고 법정에 설 피고인이 과연 얼마나 될까 자못 궁금해진다.
박홍기 논설위원 hkpark@seoul.co.kr
현재 미결수들은 재판이나 검사조사 때문에 교정시설 밖으로 나갈 경우, 사복을 입을 수 있다. 의무가 아닌 선택 사항이다. 미결수의 사복 착용은 지난 1999년 7월 3개월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전국적으로 확대돼 지금에 이르렀다. 벌써 만 7년이 넘었다.
헌법재판소도 1999년 5월27일 미결수에게 죄수복을 강제로 입히는 조치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모욕감·수치심 등 심리적 위축으로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할 우려가 큰 데다 인격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는 게 결정 이유이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남은 당연하다.
제도의 시행 초기 누런 수의를 벗고 말쑥한 사복차림으로 재판을 받는 모습도 종종 볼 수 있었다. 하지만 갈수록 더 사라지고 있다. 미결수들은 재판에 나올 때 사복 차림을 아예 꺼린단다. 미결수의 사복 착용률은 시행 이래 10%대에 머문다. 이유인즉 미결수들의 ‘부적’같은 믿음 때문이다. 사복으로 법정에 섰다가 자칫 개전의 정이 없는 것으로 비쳐 형량에 불리하게 작용할까 우려해서란다. 재판관에게 불쌍하게 보여 동정심을 유발해야 하는데 말이다. 잡범뿐 아니라 ‘범털’들도 마찬가지다. 재판날에는 세수도 않은 채 법정에 나서는 미결수도 있을 정도다.
판사나 검사들은 “매일 보다시피 하는 미결수들의 복장에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한다.
사복 차림의 피고인이 유무죄를 다투는 미국의 법정 광경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여긴다. 분명 피고인은 검찰과 대등한 소송 당사자로 법정에 선다. 그러나 미결수의 죄수복은 죄의 인정으로 비쳐진다. 따라서 사복 착용은 선택의 문제이지만 형사재판에서 지켜져야 할 기본적인 사안임에는 틀림없다.
오는 2007년 배심제가 도입될 예정이다. 미국처럼 배심원들이 피고인의 유무죄를 따진다. 그때에도 죄수복을 입고 법정에 설 피고인이 과연 얼마나 될까 자못 궁금해진다.
박홍기 논설위원 hkpark@seoul.co.kr
2005-10-2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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