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법부 과거청산 거듭나는 계기로

[사설] 사법부 과거청산 거듭나는 계기로

입력 2005-09-30 00:00
수정 2005-09-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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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1972∼1989년 이뤄진 시국·공안 사건의 판결문을 수집하라고 전국 법원에 지시했다. 이용훈 대법원장이 지난 26일 취임하면서 유신 시절 등 암울한 시기의 사법부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겠다고 한 데 따른 후속조치이다. 군·경찰·국정원 등이 이미 과거사 청산 작업에 들어간 시대상황에서 사법부가 뒤늦게나마 그 대열에 동참키로 한 것을 우리는 환영한다.

박정희·전두환 시대의 그 엄혹한 독재정권 아래에서 반독재·민주화 투쟁에 앞장선 인사들은 물론이고 단순히 정권에 불만을 터뜨린 보통사람에 이르기까지 숱한 국민이 정치적 외압에 따른 판결로써 삶을 망치고 고통받았음을 부인할 사람은 오늘날 거의 없으리라고 믿는다. 오죽하면 ‘사법 살인’이라는 표현이 한 시대를 풍미했겠는가. 이제라도 그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적절한 보상을 해줌으로써 해원(解寃)토록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하겠다. 그런 뜻에서 1972년을 굳이 청산 대상의 상한선으로 잡을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1958년 일어난 ‘조봉암 사형’판결 등 광복 후의 대표적인 ‘정치적 판결’도 되돌아보기를 권한다.

사법부의 과거사 청산 작업에 대해 법의 안정성 등을 들어 반발하는 움직임이 내부에 있는 모양이다. 우리는, 법의 안정성이란 한번 내린 판결은 결코 바꾸지 않는다는 경직성으로써 보장받는다고 여기지 않는다. 그보다는 잘못이 드러나면 언제라도 재판을 다시 해서 사법적 정의를 제대로 구현하는 데서 더욱 견고해진다고 판단한다. 스스로 치부를 인정하고 그를 시정하는 일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법의 존엄성을 높이는 길이라는 의미이다. 과거사 청산이 사법부가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충심으로 기대한다.

2005-09-3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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