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중국산 식품의 위해성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기준치가 넘는 농약이 들어있는 한약재, 발암성 물질인 말라카이트 그린을 살균·보존제로 사용한 장어 및 수산물, 심지어는 한국인의 식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김치에서 납 성분이 검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산 차 제품에서도 납과 농약이 나왔다고 한다. 중국산 식품은 모두 위해하다는 판단이 들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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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고려대 식품과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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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고려대 식품과학 교수
중국산 식품이 우리의 식탁을 점령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국민의 건강은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언제 어떤 품목에서 문제가 또 터질지 모르는 상황을 맞고 있다.
국내에 유입되는 중국산 식품의 위생관련 문제점은 식품의 생산주체가 너무 많고 유통망은 복잡한 데 반해 안전관리 수준은 현격히 떨어지는 것이다. 표준화가 어려울 정도로 다양한 1차 농축수산물의 생산과 이를 가공하는 수십만의 영세한 생산가공장, 다양하고 규격화되지 않은 생산·유통 체계까지 현 중국의 상황에서 안전한 식품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른다. 수입업자들이 중국산 식품 가운데 품질은 도외시하고 무조건 싼 것만 찾아 수입한다는 중국내의 비판도 없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의 수입식품 관리제도는 과연 문제가 없는가. 수입자유화 이후 수입물량이 대폭 증가하면서 검사 품목 및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당연하나, 대부분의 수입식품은 통관단계의 검사에 의존하고 있어 안전관리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 현재 통관단계에서 수입식품에 대한 무작위 검사 비율은 전체의 20%정도다. 일각에서는 모든 식품을 검사하는 전수검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지적도 있지만 인력이나 비용 면에서 어려운 실정이다.
이번 납 김치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산에 대한 허용 기준치나 규정이 없어 검사조차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게다가 식품과 관련한 정부 각 부처와의 협조나 정보공유의 부족, 위해물질에 대한 다양한 기초 연구 자료의 부족, 일부 식품유통업체의 무분별한 수입 등에 의한 총체적인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물론 위해한 수입식품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불법으로 반입되는 식품을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또 정상적인 통관 절차를 거친 식품에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현재 규정이 없는 수입식품의 규제를 위해서 먼저 국내산에 대한 엄격한 기준부터 마련하고 관리해야 할 것이다. 국제적으로도 ‘내국민 대우의 원칙’에 의거하여 체계적인 위생관리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같은 수입품목에 대해서는 동등한 수준의 조건을 요구할 수 있다. 수입 통관 단계에서는 무작위 검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부적합률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중국과 같은 위생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집중 검사체계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 수입국가와 우리나라 정부간에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실질적인 국제적 감시망이 가동될 수 있도록 하며, 국내외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되는 ‘사전검사증명서 인증제도’가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국내에서 수입식품이 제공될 때에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효율적인 시스템의 구축과 충분한 인력, 정부의 노력에다 국민들의 의식전환 등이 함께 요구된다. 최근 정부기관도 다양한 업무 추진을 표명하고 있다. 국민보건의 기초 사안인 식품안전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대해 본다.
이민석 고려대 식품과학 교수
2005-09-3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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