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절영지회’의 지혜 발휘를/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바른사회 시민회의 사무총장

[발언대] ‘절영지회’의 지혜 발휘를/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바른사회 시민회의 사무총장

입력 2005-09-22 00:00
수정 2005-09-22 08:0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초나라 장왕이 전투에서 승리한 후 성대한 연회를 베풀고 많은 장수들을 초대하였다.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 등불이 꺼졌다. 어둠속에서 여인의 비명소리가 들렸다. 왕의 애첩이었다. 평소에 그녀를 사모하던 한 장수가 어둠을 틈타 그녀를 희롱한 것이었다. 그녀는 놀라 비명을 지르면서도 그 사람의 갓끈을 잡아 뜯는 데 성공한 뒤 소리를 질렀다.“어떤 사람이 저를 희롱했는데 제가 그의 갓끈을 끊었으니 불을 켜고 그 사람을 잡아주세요.”

짧은 침묵 후에 어둠속에서 왕의 목소리가 들렸다.“불을 켜기 전에 모든 신하와 장수들은 자기의 갓끈을 끊어 던져라.” 조금 후 불은 켜졌지만 모든 신하와 장수의 갓끈이 떨어진 상태라, 결국 누구였는지는 알 수가 없게 되었다.

몇 년 후 진나라와 전쟁이 벌어져 장왕이 위급한 상태에 있었을 때 목숨을 내던지다시피 하여 왕을 구하고 대승을 거두게 한 장웅이라는 장수가 있었다. 장왕이 물었다.“나는 평소에 그대를 특별히 우대한 것도 아닌데 어째서 그토록 죽기를 무릅쓰고 싸웠는가?” 장수가 엎드려 말했다.“3년 전에 갓끈을 뜯겼던 것은 바로 저였습니다. 그때 폐하의 온정으로 살아날 수 있었으니 그 뒤로는 목숨을 바쳐 폐하의 은혜에 보답하려 했을 뿐입니다.”이 싸움에서 진을 물리친 후부터 초나라는 차츰 강대해져 장왕은 급기야 춘추오패의 한 사람이 되었다. 훗날 이 모임은 갓끈을 끊은 모임이라 하여 절영지회(絶纓之會)라 불렸다.

오래전 국가안전기획부가 불법으로 도청한 내용을 담은 테이프들이 ‘X파일’이라는 망령이 되어 온 나라를 뒤흔들었다. 방송사에 의해 한 개의 테이프 내용이 공개되자마자 언론사 회장 출신의 현직 주미대사가 옷을 벗었고 우리나라 최고 기업의 부회장이 검찰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다. 뒤이어 테이프 제작을 지휘한 전직 안기부 팀장이 자해소동을 벌인데 이어 274개의 테이프가 발견되었다. 테이프 한 개의 파괴력이 이 정도인데 하물며 274개라면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국민 개개인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국가시스템이 오히려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명백한 불법을 자행한 것 자체도 충격인데 급기야 이 테이프의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여야는 각각 특별법과 특검법을 제출하기에 이르렀다. 검찰은 수사를 시작했고 국정감사에서도 주요 이슈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도청내용의 선별적 혹은 전면적 공개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이러한 움직임은 불법으로 획득된 증거나 자료는 불법이라는 위법수집증거 배제의 원칙, 통신비밀보호의 원칙, 개인의 사생활보장의 원칙 등 그동안 대한민국이 법치주의 국가로 성장하면서 쌓아온 많은 법적 원칙을 명백히 위배하고 있다. 그런데도 특수 상황이니까, 이번 한번만이니까 하는 식의 온갖 수식어가 붙으면서 공개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 과정에서 도청에 의해 제작된 테이프에 자신의 육성이 담겨있을지도 모를 많은 사람들의 권리에 관한 논의는 별로 없다. 자신의 목소리를 도둑맞은 사람들도 다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국가시스템은 그들의 권리를 보호해주어야 할 책무가 있다. 목소리를 도둑맞지 않을 권리도 보호해주지 못한 국가가 거꾸로 목소리를 도둑당한 사람이 이로 인해 압박당하고 고통당할 상황을 만드는 데 앞장을 서서야 되겠는가. 국민의 알권리는 개개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바르게 행사되어야 한다.

테이프 소동을 보면서 누가 갓끈을 끊겼는지 꼭 지금 아는 것만이 최선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절영지회의 고사를 다시 생각해 본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바른사회 시민회의 사무총장
2005-09-22 2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