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시청자 우롱한 스포츠 중계방송/홍지민 문화부 기자

[오늘의 눈] 시청자 우롱한 스포츠 중계방송/홍지민 문화부 기자

입력 2005-09-21 00:00
수정 2005-09-21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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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국내 모 스포츠전문 케이블채널이 월드컵축구 아시아지역 예선 독점중계권을 따낸 일이 있었다.

당시 지상파 방송사들은 국민적 관심사인 월드컵축구 경기를 케이블채널에서 독점하는 것은 시청자의 볼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막기 위한 법을 도입해야 한다고도 했다. 혹시 스포츠 중계에 대한 지상파의 열정에 감동받은 팬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는 쉽게 허물어지곤 한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19일, 한국에서 세계 여자프로테니스 슈퍼스타들의 격돌이 있었다. 마리아 샤라포바와 비너스 윌리엄스의 대결이었다. 아마 연휴 최대 스포츠 이벤트였을 것이다.

중계방송사인 MBC는 이 빅매치를 앞두고 대대적인 홍보를 거듭했다. 샤라포바가 자사의 오락프로그램에 특별출연한다는 사실도 곁들이면서. 그러나 오후 4시쯤 시작된 중계는 시청자들의 흥미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인 2세트 초반에 슬그머니 중단됐다.1시간20여분 만이었다.

‘정규방송 편성 관계’가 이유였다. 친절하게도 자사 케이블채널인 MBC ESPN에서 이어서 볼 수 있다는 설명도 달았다. 경기 흐름을 끊어놓는 숱한 CF를 참아냈던 시청자들은 황당했을 것이다.

물론 언제 끝날지 모르는 테니스 경기를 끝까지 중계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시청자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시간을 너무 짧게 잡았다. 허리를 자르는 중계방송에 시청자들은 배신감에 휩싸였을 게 자명하다. 이 경기뿐만이 아니다. 연휴에는 한국 여자프로농구 여름리그 최고 잔치인 챔피언결정전 2,3차전이 열렸다. 지난달 정규리그에서 잦은 중계 취소로 농구팬들의 원성을 샀던 MBC는 플레이오프부터는 모두 방송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2차전과 3차전이 열리던 그 시간에는 재방 프로그램과 영화가 편성됐고, 팬들은 다시 실망했다. 자기들이 아쉬울 때만 시청자의 볼 권리를 주장하기에는 너무나도 겸연쩍은 국내 지상파 스포츠 중계의 한 단면이었다.



홍지민 문화부 기자 icarus@seoul.co.kr
2005-09-21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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