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사법연수원생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제도에 문제 있다고 국회 예산정책처는 밝혔다. 옳은 지적이다. 사법시험 합격자가 매년 1000여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올해 수료자 중 판·검사 임용비율은 18.9%에 불과했다. 사법시험이 사실상 변호사 자격시험으로 바뀌고, 합격자 대다수가 사적 영역으로 진출하고 있음에도 전원에게 연수기간 동안 국민혈세로 보수를 주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사시 합격자의 희소가치는 숫자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떨어지고 있다. 하지만 사시합격은 여전히 고소득 전문직을 보장한다. 지난 2월 사법연수원 수료자 모두가 5개월만에 취업한 것으로 집계됐다. 판·검사 임용이 안 되더라도 로펌, 공공기관, 대기업에서 안정된 직장을 얻고 있다. 그럼에도 사법연수원생은 법원조직법에 따라 별정직 5급으로 분류돼 1인당 연간 1700여만원의 보수를 받는다. 소요되는 예산이 올해 325억원이 넘는다. 서민 법률구조서비스에 쓴다면 큰 성과를 낼 액수다.
한국과 비슷한 사법연수제도를 가진 일본은 월급제를 무상대여로 바꾸었다. 연수 후 공무원이 아닌 변호사가 된 사람은 비용을 상환하는 방식이다. 우리는 연수원생 보수제폐지 주장이 번번이 무산됐지만 사시 합격자 수가 늘고, 대부분 변호사가 되는 지금, 제도손질이 시급하다. 관련법을 고쳐 무상대여 방식을 채택하든지, 대한변협이 연수비를 분담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연수원생을 예비변호사로 간주해 변협이 나서는 것이 합리적이다. 다른 국가자격시험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 나아가 로스쿨제도가 도입되면 사법연수원의 조직·운영에 대한 근본 수술이 있어야 할 것이다.
2005-09-0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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