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4일 정부는 국회에서 통과된 지방자치 관련 법률의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지방자치와 관련된 피선거대상 중 유일하게 정당공천을 하지 않았던 기초의회 의원들에 대해 정당의 복수공천을 확대하고 둘째, 기초의회 의원의 선출방식을 현재의 소선거구제에서 중대선거구제로 전환하고 전체 의석수의 10%를 비례대표로 선출한다는 것, 그리고 셋째, 지방의회(광역 및 기초 의회) 의원들에 대해 현재 수당 등의 형식으로 지급하고 있는 금전적 보상을 월정급여의 형태로 지급한다는 유급제화이다.
이번 지방자치 관련법 개정은 필자로 하여금 우리 지방자치가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 만든다.
지난 10여년간 우리나라 지방자치 발전의 장애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주요 요인 가운데 하나는 지방자치가 중앙정치권에 예속되어 자율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인데 이번 개정으로 이러한 상황이 악화될 가능성이 더욱 커졌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초의회 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허용은 정당공천 배제를 주장해왔던 전문가, 민선 기초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들의 견해와 정반대되는 것이다.
이들은 그동안 공천과정과 자치단체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정당의 폐해를 지적하면서 정당공천 폐지를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정당공천이 지역수준에서의 정당정치를 활성화한다는 일부의 주장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오히려 원론적 입장에서 정당공천에 찬성하는 상당수의 전문가들조차도 우리 현실에서는 정당공천을 유보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발전에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전혀 논의하지 않은 채 중앙정치권은 오히려 기초의회 의원까지 정당공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을 개정한 것이다.
둘째, 기초의회 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확대는 이번에 도입된 의원 유급제와 결부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우려가 있다. 유급제화의 목적은 수당 등 지방의원들에 대한 기존의 보상 방식을 아예 급여형식으로 현실화시켜 보다 유능한 인재들이 지방의회에 진출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질적 수준을 높여보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현실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 조치이다.
지역주의 정당구조 속에서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후보자들이 해당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특정 정당의 공천을 받는 과정에서 각종 부조리가 발생해 왔는데, 이제 지방의회 의원들까지 상당한 금액의 급여를 받게 됨으로써 이러한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는 것이다.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후보자를 결정하도록 했더라도 당비를 내는 소위 진성당원이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경선 등의 절차는 소수의 정치꾼만이 참여하는 형식적 절차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결국 정당공천과 지방의원들에 대한 유급제는 본래의 목적이 무엇이든 간에 현실적으로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는 잘못된 결합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물론 필자의 이러한 주장을 지나치게 부정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역사와 경험이 증명하는 사실을 부정해서는 안된다. 그동안 발전이라는 이름하에 도입된 수많은 제도들이 취지와 달리 부정적 결과를 양산해온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이유는 제도의 논리와 현실적용에서의 논리가 다르기 때문이었다.
우리는 내년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역대 지방선거에서 지방의 이슈가 아닌 중앙정치권의 이슈가 지배하고, 집권당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으로 전락해왔는데, 새로이 개정된 기초의원 정당공천 허용과 의원유급제가 지방자치의 발전을 기약하는 순기능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오히려 지방자치를 거꾸로 돌려 중앙정치권에의 예속을 강화시키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최창수 고려대 공공행정학부 교수
첫째, 지방자치와 관련된 피선거대상 중 유일하게 정당공천을 하지 않았던 기초의회 의원들에 대해 정당의 복수공천을 확대하고 둘째, 기초의회 의원의 선출방식을 현재의 소선거구제에서 중대선거구제로 전환하고 전체 의석수의 10%를 비례대표로 선출한다는 것, 그리고 셋째, 지방의회(광역 및 기초 의회) 의원들에 대해 현재 수당 등의 형식으로 지급하고 있는 금전적 보상을 월정급여의 형태로 지급한다는 유급제화이다.
이번 지방자치 관련법 개정은 필자로 하여금 우리 지방자치가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 만든다.
지난 10여년간 우리나라 지방자치 발전의 장애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주요 요인 가운데 하나는 지방자치가 중앙정치권에 예속되어 자율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인데 이번 개정으로 이러한 상황이 악화될 가능성이 더욱 커졌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초의회 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허용은 정당공천 배제를 주장해왔던 전문가, 민선 기초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들의 견해와 정반대되는 것이다.
이들은 그동안 공천과정과 자치단체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정당의 폐해를 지적하면서 정당공천 폐지를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정당공천이 지역수준에서의 정당정치를 활성화한다는 일부의 주장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오히려 원론적 입장에서 정당공천에 찬성하는 상당수의 전문가들조차도 우리 현실에서는 정당공천을 유보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발전에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전혀 논의하지 않은 채 중앙정치권은 오히려 기초의회 의원까지 정당공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을 개정한 것이다.
둘째, 기초의회 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확대는 이번에 도입된 의원 유급제와 결부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우려가 있다. 유급제화의 목적은 수당 등 지방의원들에 대한 기존의 보상 방식을 아예 급여형식으로 현실화시켜 보다 유능한 인재들이 지방의회에 진출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질적 수준을 높여보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현실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 조치이다.
지역주의 정당구조 속에서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후보자들이 해당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특정 정당의 공천을 받는 과정에서 각종 부조리가 발생해 왔는데, 이제 지방의회 의원들까지 상당한 금액의 급여를 받게 됨으로써 이러한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는 것이다.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후보자를 결정하도록 했더라도 당비를 내는 소위 진성당원이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경선 등의 절차는 소수의 정치꾼만이 참여하는 형식적 절차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결국 정당공천과 지방의원들에 대한 유급제는 본래의 목적이 무엇이든 간에 현실적으로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는 잘못된 결합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물론 필자의 이러한 주장을 지나치게 부정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역사와 경험이 증명하는 사실을 부정해서는 안된다. 그동안 발전이라는 이름하에 도입된 수많은 제도들이 취지와 달리 부정적 결과를 양산해온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이유는 제도의 논리와 현실적용에서의 논리가 다르기 때문이었다.
우리는 내년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역대 지방선거에서 지방의 이슈가 아닌 중앙정치권의 이슈가 지배하고, 집권당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으로 전락해왔는데, 새로이 개정된 기초의원 정당공천 허용과 의원유급제가 지방자치의 발전을 기약하는 순기능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오히려 지방자치를 거꾸로 돌려 중앙정치권에의 예속을 강화시키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최창수 고려대 공공행정학부 교수
2005-08-29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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