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취임한 김석기 신임 울산시 교육감이 금품제공 등의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취임 하루 뒤인 23일 구속됐다. 울산교육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던 교육감이 교도소로 향하는 장면을 지켜본 학생·학부모·교직원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짐작하고도 남는다. 교육당국은 부교육감이 업무를 대신하기 때문에 큰 혼란이 없을 것이라지만 울산교육의 앞날을 걱정하는 지역주민의 목소리는 의외로 높다.
검찰은 교육감이 구속됐을 때 예상되는 교육행정 업무공백의 파장과 현행 선거제도의 불가피성을 놓고 고심을 거듭했지만 위법행위가 중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관행적으로 있어온 이같은 행위가 교육감을 구속해야 할 만큼 중한 위법행위인가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다. 그럼에도 교육계가 투명하고 깨끗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이 때문에 교육감에게는 더욱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되고 있다.
교육수장에 뜻을 두었던 김 교육감이 설령 법을 위반할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는 행동을 더욱 조심했어야 옳았다.
김 교육감의 위법여부나 경중은 앞으로도 사법기관에서 가려질 것이다. 그에 앞서 김 교육감은 혐의를 살 만한 행동을 한 사실만으로도 도덕성에 적잖은 흠집을 남겼다.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그동안 전국 곳곳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교육감의 구속사태도 잇따랐다. 자연스레 현행 소수 학교운영위원이 교육감을 뽑는 선거제도를 바꾸어야 한다는 비판이 오래전부터 제기됐다. 교육계를 비롯해 정부와 여·야 정당도 이에 공감해 교육감 선거 직선제 개정을 추진,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었다. 이처럼 선거제도 개정안이 통과됐더라면 울산시 교육감 선거는 개정법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질 참이었다. 그러나 국회가 미적미적 처리를 다음 회기로 넘기는 바람에 서둘러 현행 간선제로 선거가 실시됐다. 결과는 우려했던 대로 불법선거 시비를 낳았고, 김 교육감이 구속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 때문에 울산시 교육감 선거를 불법으로 내몬 데에는 국회의 업무태만 탓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으로 수없이 많은 법을 처리해야 할 선량들이 곰곰 짚어봤으면 한다.
강원식 지방자치뉴스부 기자 kws@seoul.co.kr
검찰은 교육감이 구속됐을 때 예상되는 교육행정 업무공백의 파장과 현행 선거제도의 불가피성을 놓고 고심을 거듭했지만 위법행위가 중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관행적으로 있어온 이같은 행위가 교육감을 구속해야 할 만큼 중한 위법행위인가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다. 그럼에도 교육계가 투명하고 깨끗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이 때문에 교육감에게는 더욱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되고 있다.
교육수장에 뜻을 두었던 김 교육감이 설령 법을 위반할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는 행동을 더욱 조심했어야 옳았다.
김 교육감의 위법여부나 경중은 앞으로도 사법기관에서 가려질 것이다. 그에 앞서 김 교육감은 혐의를 살 만한 행동을 한 사실만으로도 도덕성에 적잖은 흠집을 남겼다.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그동안 전국 곳곳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교육감의 구속사태도 잇따랐다. 자연스레 현행 소수 학교운영위원이 교육감을 뽑는 선거제도를 바꾸어야 한다는 비판이 오래전부터 제기됐다. 교육계를 비롯해 정부와 여·야 정당도 이에 공감해 교육감 선거 직선제 개정을 추진,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었다. 이처럼 선거제도 개정안이 통과됐더라면 울산시 교육감 선거는 개정법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질 참이었다. 그러나 국회가 미적미적 처리를 다음 회기로 넘기는 바람에 서둘러 현행 간선제로 선거가 실시됐다. 결과는 우려했던 대로 불법선거 시비를 낳았고, 김 교육감이 구속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 때문에 울산시 교육감 선거를 불법으로 내몬 데에는 국회의 업무태만 탓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으로 수없이 많은 법을 처리해야 할 선량들이 곰곰 짚어봤으면 한다.
강원식 지방자치뉴스부 기자 kws@seoul.co.kr
2005-08-25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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