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헌배 중앙대 경영학 교수
주류산업을 국가 기간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프랑스와 영국 등과 같은 선진국은 그렇다 치자. 이웃나라 중국은 문화 유산으로서 주류 발굴을 11회나 실시하여 유명한 술인 마오타이주 등을 개발, 세계 각지에 출시하고 있다. 일본 역시 지난 1980년도부터 시작한 위스키 국산화 전략에 성공하여 이미 세계 100대 위스키에 자국산 브랜드 7개를 진출시키는 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세계적인 술 소비국가인 우리나라는 세계화된 술 육성은 커녕 수십조원이 넘는 국내 시장마저도 수입 양주를 중심으로 한 수입 의존형 대중주에 거의 모든 자리를 빼앗긴 참담한 실정이다.
88서울올림픽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대표주종이던 탁주의 주세(酒稅)가 현재는 연간 수십억원에 불과하여 전체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01%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이 상황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1960년 이후부터 양곡사용 금지 조치로 인해 우리의 대표적인 명주(銘酒)인 약주 제조가 중단되었다. 약 40년간의 신규제조면허 불허와 읍 소재지마다 있었던 재래식 소주를 통폐합해 고유의 소주도 몰락시켰다.
결국 우리나라 주류산업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과도한 진입규제, 주세율 차등화로 인한 산업구조의 왜곡으로 전통주류가 사라지고 국가 대표 주종이 없어졌다는 점과 대중 주류일수록 대형업체에 의한 과점적 공급구조를 갖고 있다는 데 있다. 그리고 주류 제조원료마저 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고급 완제품 주류의 수입이 급증하는 현상 역시 문제이다. 이러한 현실은 우리 고유 술의 산업 경쟁력을 극도로 약화시켰다.
이제 우리 주류산업에도 선진국형 정책도입이 절실하다. 제조업체에 대한 일회성 자금지원이나 면허부여 조건 완화 등 단순한 차원이 아니라 제품 생산과 마케팅 기술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략적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연간 생산량을 기준으로 발효주의 경우 5㎘ 미만, 증류주는 2㎘ 미만인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주세를 전면 면제하거나 연간 100㎘ 미만의 우리 술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하여 주세를 50% 감면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 우리 술의 품격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주류제조 방법에 있어서 식품위생법규상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제외한 일체의 식품첨가 물료는 신고만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우리 술의 최대 약점인 제조 기술적 취약성으로 인한 제품 품격의 불안정성을 극복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도 실천적인 교육기관을 육성해야 한다.
우리 술의 경우 생산시설, 생산기술, 영업능력 등 모든 사업적 역량이 영세하고 취약해 우수한 제품 제조가 원천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정부는 생산자단체를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이들로 하여금 품질관리, 제품수준 공인, 공동브랜드 개발, 공동 마케팅, 공동 유통망 관리 등이 가능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특히 판매력을 갖춘 종합주류도매업체, 슈퍼체인중앙회 등 도매업체의 주문자상표 또는 공동상표사용을 허용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사회적 현실이나 주류시장의 구조, 그리고 우리 술 제조업자의 의식수준을 감안할 때 우리 술을 살리는 길은 멀고도 험한 역정이라고 본다. 그러나 우리 농업이 처해진 상황이나 주류시장의 현실을 감안할 때 우리 술은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하루바삐 육성해야 할 분야이다.
정헌배 중앙대 경영학 교수
2005-08-1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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